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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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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7. 2. 청구인에게 한 2025. 7.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피청구인이 2025. 7. 2. 청구인에게 한 2025. 7.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0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793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5. 23:5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돌하는 단독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나.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음주감지한 결과 알코올반응이 현출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1차 이송된 B의료원에서 청구인이 채혈 동의를 하였지만 채혈 실시 전 청구인의 상태가 나빠져 C병원으로 2차 이송되었다. 다. C병원 응급실 도착 후 청구인의 의식이 떨어져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동 경찰관은 증거보전을 위한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5. 4. 6. 01:51경 C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청구인의 혈액 5cc를 채혈하도록 하여 우선 압수하는 방법으로 혈액을 취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사후영장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5. 7. 2. 청구인에게 2025. 7.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채혈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음주감지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였던 점, 1차 병원에서 채혈 동의를 하였으나 채혈에 이르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점, 2차 병원에서는 채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음주수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므로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하였던 점, 청구인의 혈액 압수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사후영장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