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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332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8. 18. 피청구인에게 ‘ㅇㅇㅇㅇ. ㅇㅇ. ㅇㅇ.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사망자 성함, 군 계급, 특진 계급, 순직 등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망인은 살아있는 개인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망자를 알아볼 수 있고,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비공개 근거조항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서울고등법원 2010구합17526, 대법원 2011두2361, 2011두87103)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귀하가 요청하신 예비군 사망자 성함 등 관련 사항은 사망자의 개인정보이자 공개될 경우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을 양해 바랍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중
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외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상, 신조, 지위, 건강상태, 기타 일체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사망한 사람에 관한 정보 역시 유족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692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ㅇㅇㅇㅇ. ㅇㅇ. ㅇㅇ.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사망자 성함, 군 계급, 특진 계급, 순직 등 정보’로 비록 사망한 사람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족들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알권리의 충족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