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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340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7. 30. 피청구인에게 ‘A투자유치위원회, 이하 ‘이 사건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 관련 심의위원에게 배포된 자료 및 심의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투자유치위원회의 결정까지 통보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위원에게 배포한 자료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회의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관련 자료와 심의위원의 성명과 위원별 발언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으로, 이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투자유치위원회가 소수의 한정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명 및 발언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정보공개청구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우려하여 향후 심의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위원 후보들이 지명 또는 위촉 자체를 꺼리게 됨으로써 심의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업무 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