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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 7급 4115호 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7588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진행성 핵상마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故) 안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이후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개정되어 청구인은 2024. 5. 0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후 2024. 11. 00. A보훈병원에서 서면방식으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고인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25. 5. 0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실제 신체 기능 상실과 질병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 질병은 뇌의 광범위한 퇴행성 손상을 초래하여 운동 및 인지 기능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키는 중증 질환이며, 고인은 이미 2014년에 일상 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정도로 중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과소평가이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부여되는 등급으로 환자의 신체, 인지 기능 저하가 극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표이며, 고인의 주치의 또한 약물 투약이 중단될 정도로 뇌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다른 중증 뇌병변을 인정받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고인의 의학적 상태 및 생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5. 5. 00. 발급한 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2년 장기요양 등급 2등급, 2013년 및 2014년 장기요양 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고인에 대한 A보훈병원, 민간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A대학교 부속 B병원 입퇴원요약기록(2012. 2. 00.): [주호소 및 병력] 상기 환자는 내원 당일 아침 미끄러지며 발생한 약 30분간 지속된 강직형 양상의 경련 있어 안구편위 되었던 분으로 응급실 경유 내원 후 퇴원.
○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2014. 3. 0.): [검사명] Brain PET-CT [결론]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 앞쪽 두정엽에서 중증의 저대사 관찰.
○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2014. 3. 00.): [검사명] MRI Brain Rouutine [판독소견] 양측 전두엽과 측두엽, 앞쪽 두정엽에서 심한 위축 관찰.
○ A보훈병원 신경과 퇴원기록지(2014. 11. 0.): 상기 남환 15년전 손, 발 떨리고 중심잡기 힘든 증상으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파킨슨 진단 받은 후 약 얼마간 복용 후 중지하였고, 8년전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고 언어소통 및 수행능력 떨어지며, 대소변 제대로 가누지 못한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신 분으로 3년전 한국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이 6개월 1번씩 나타나면서 의사소통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고, 2년전부터는 목이 뒤로 넘어가고 입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고엽제로 인한 치매 및 파킨슨 검진받기 위해 내원. 2013. 11. 00. A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진상 서동증 및 근강직 현상 보였고, 뇌영상 검사시 뇌위축 소견 보인 진단서 발급.
○ A대학교 부속 B병원 입퇴원요약기록(2015. 1. 0.): [현증상] 약 15년 전부터 치매 앓음. 약 3년 전 경련 이후 경막하출혈 발생, 이후 전신 쇠약 및 와상 상태. 3일 전부터 의식 혼미 및 경련 소견. 1일 전부터 발열 및 식사 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흉부 X선-양측 폐하부 음영 증가, 흉부 CT-양측 하엽 폐경화 소견 기론 경련 및 경막하 출혈 병력 있으나 현재는 경련 없음. 신경외과 협진 권유했으나 보호자측에서 경과관찰 원하심.
○ B의료재단 D병원 진단서(2024. 3. 00.): [병명]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 상기 진단 하에 2012. 9. 00.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미발견증 및 여타 합병증의 발생이 없는 한 최종 수술일로부터 12주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함.
○ A대학교 부속 B병원 진단서(2024. 4. 0.): [소견] 상기 환자는 2013. 11. 00. 진행된 파킨슨증 상태로 본원 신경과 외래 내원한 기록이 있음.
○ E내과의원 진단서(2025. 5. 00.): [병명] 공란 [소견] 상기인은 2012. 1.부터 2013. 11.까지 본원 외래 통원 치료했던 분으로 장기요양등급 2012년도 2등급, 2013년도와 2014년도 1등급 받았던 분으로 2013. 11. 00. 마지막 본원 통원 진료시 거의 누워서 지내고 의사소통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의무기록상 상당히 심한 뇌병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A보훈병원에서 2024. 11. 00. 실시한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 [검진과] 신경과 [병명] 진행성 핵상마비 [소견] FTdementia(전두측두엽 치매)에 부합하므로 진행성 핵상마비로 볼 수 있음.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상이처] 진행성 핵상마비 [검진소견] FTdementia에 부합하므로 진행성 핵상마비로 볼 수 있음 [등급] 7급 4115호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3. 00. 이 사건 질병은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 결과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5.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제1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제2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고엽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2)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3급 4110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등, 상이등급 ‘4급 4111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등, 상이등급 ‘5급 411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등, 상이등급 ‘6급 1항 4113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등,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등, 상이등급 ‘7급 4115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등이다.
나. 판단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 측정방법에 기반하여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확인서(2025. 5. 00.)상, 고인은 2012년 장기요양 등급 2등급, 2013년 및 2014년 장기요양 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 복지적 분류기준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에서 요구하는 상이등급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따른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판단기준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제출된 A보훈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상,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고인의 생전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불충분한 점,
③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상이등급 7급 411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을 3급 이상으로 판정하여 등록해 줄 의무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