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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행정조사종결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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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30. 청구인에게 한 행정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행정조사종결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8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2. 12. 피청구인에게 A센터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2025.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23.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관련 회신한 바가 확인되지 않는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알리지도 않고 막연한 설명으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받게 된바,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권력의 행사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등 참고).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5. 7. 30.자 청구인에게 한 행정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결정은 2025. 7. 14.자 이 사건 통지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선해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2025. 2. 12.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이러한 진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 적절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이고,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회신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