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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행정심판 각하재결 무효확인청구
청구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5. 9. 26. 청구인에게 한 각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행정심판 각하재결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15202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4. 11. 24. 응시한 2024년 제24회 A 면접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기각재결되었고, 이에 2025. 6. 12. 위 기각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9.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되어 2025. 9.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청구인은 2029. 9. 9. 우리 위원회가 한 이 사건 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