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597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4. 24. 피청구인에게 ‘블리자드 워크래프트3 사설서버인 WCC카오스 서버 및 관련 계좌의 예금주’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엄중하게 처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 관련,
① 민원 배당기록 또는 담당자 지정문서,
② 민원처리를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기록 또는 회의록,
③ 불법 게임서버 및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 계획서 또는 조사/점검 결과 보고서,
④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공문 사본,
⑤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 사본,
⑥ 민원을 ‘처리 완료’로 회신한 근거가 되는 내부 ‘종결 처리 보고서’ 등(이하 각각을 ‘이 사건 정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은 공개하였으나,
② 부터
⑥ 까지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통보(이하 정보부존재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따라 충분히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과거 피청구인은 워크래프트 3의 사설 서버인 A 사건을 수사하여 운영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건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부터
⑥ 까지를 공개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은 공개하였으나,
② 부터
⑥ 까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범죄는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 민원의 경우 청구인이 저작권법위반 범죄의 피해자(권리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권리자)의 고소도 없었음2) 이 사건 민원의 WCC카오스 서버는 청구인이 예시로 든 A서버와는 달리 운영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 사안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각호에 따른 친고죄 배제사유에 속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 신청에 따른 게임 사설서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부터
⑥ 까지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3)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또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판단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② 부터
⑥ 까지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