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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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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900재결일자 2026-01-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3.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하다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5호,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손녀의 양육을 위해 입국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농작물 수확철에 잠시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한 것으로 불법취업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나 체류기간이 2년 5개월가량 남아 있음에도 5년 동안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6조, 제68조, 제10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5. 11. 14.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위반사실- 위반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기간 : 2025. 11. 5.부터 2025. 11. 13.까지(9일)-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2) 위반내용- 용의자(청구인, 이하 같다)는 결혼이민자 본국가족(F-1-5) 자격으로 합법체류하는 자로서(체류기간 만료일 : 2026. 3. 2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ㅇㅇ시 ㅇㅇ농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5. 11. 5.부터 ㅇㅇ 수확작업에 불법취업하다 2025. 11. 13. 우리청 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되어 긴급보호 조치됨- 동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나,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부모등가족체류관리지침’(이민통합과-5494. 2021. 11. 23.)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법위반(1개월 미만)에 따른 범칙금(200만원) 납부의사 있음. 다만,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입국한 자로 최초 법 위반이고, 위반기간이 짧으며, 자진해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범칙금 기준액의 30%를 감경하여 처분함3) 처분사항- 주문 : 용의자를 범칙금 백사십만원에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에 처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4. 위 가.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5호,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에 따라 2025. 12. 13.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나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5. 11. 5.부터 2025. 11. 13.까지 불법취업을 한 점, ②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