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5. 13. 피청구인에게 ‘국립공원 사유지매수 관련
① 선정절차와 기준,
② 매입 선정된 사람들이 절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① ,
② ’라 하고, 모두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5.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나이가
○
○ 세이고, 토지를
○
○ 년부터 소유하였으므로 토지 매수순위 0순위에 해당됨에도 매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토지 매수대상이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 소속
○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사유지매수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미 설명해 주었다. 청구인이 탈락한 사유가 정당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매수지 선정자들의 신청자료 등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
나. 이미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유지 협의매수의 일반적인 기준 외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과 지역사무소 간의 부정한 청탁 유발가능성, 매수대상지 선정을 위한 각종 위장전입 문제, 공원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투기열풍 조장, 부당 대상지가 허위로 선정되어 실제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중요지역들이 핵심지역 보전사업에서 누락될 우려 등으로 공원관리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 및 공익적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현재 2025년 사유지 협의매수절차가 진행 중으로 청구인은 2025년 협의매수 신청인이다. 국립공원구역 인근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 절차를 겨냥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5.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25.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은 피청구인의 ‘사유지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중 매수 우선순위 평가, 매수대상자 결정 등 조항이고, 이 사건 정보
② 는 사유지매수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매수대상자 및 대상지 등 포함) 관련 자료로 해당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5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절차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므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든 비공개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등 참조).3)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① 은 피청구인의 내부문서인 ‘사유지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중 매수 우선순위 평가, 매수대상자 결정 등 조항이고, 이 사건 정보
② 는 사유지매수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매수대상자 및 대상지 등 포함) 관련 자료 등의 내부문서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에 비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