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거소증 발급 이행청구
청구취지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소멸된 거소증 발급을 청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거소증 발급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21349재결일자 2025-02-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외국인)은 2020.
○
○ .
○
○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
○ .
○
○ . A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
○
○ .
○
○ .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상실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
○ .
○
○ . 형사재판 참석,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2020.
○
○ .
○
○ . 이를 허가받아 보호해제 되었다가 2023.
○
○ .
○
○ . C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4.
○
○ .
○
○ . 출소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2)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으로 소멸된 거소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발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20.
○
○ .
○
○ .자 강제퇴거명령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상실되었는바, 청구인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
○ .
○
○ . 청구인이 재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