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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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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 . ○ ○ . ○ ○ . A에게 한 고(故) B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747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 ○ ○ . ○ ○ . ○ ○ . 육군에 입대하여 ○ ○ ○ ○ . ○ ○ . ○ ○ .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후 ○ ○ ○ ○ . ○ ○ . ○ ○ . 사망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수부, 안면, 경부, 두부 후측, 배부 2~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 ○ ○ ○ . ○ ○ . ○ ○ . A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 ○ ○ ○ . ○ ○ . ○ ○ .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 ○ ○ ○ . ○ ○ . ○ ○ . 고인의 배우자인 A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과 A의 자녀로서 ○ ○ ○ ○ . ○ ○ . ○ ○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고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 ○ ○ ○ . ○ ○ . ○ ○ . A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 ○ ○ ○ . ○ ○ . ○ ○ .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 ○ ○ ○ . ○ ○ . ○ ○ . 고인의 배우자인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고인과 A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