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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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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13. 청구인에게 한 2025. 10.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282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적발되었고, 2025. 9. 6. 20:40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5. 10. 13. 청구인에게 2025. 10.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1.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