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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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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602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에게 ‘2025. 8. 20.자 교통사고 사건 조사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8. 20.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인적피해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8. 해당 사건을‘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8. 20.자 교통사고 관련 ‘수사 내역 정보 일체’를 공개 요청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 및 사건 조사 내역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서 이는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들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뿐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5. 8. 20.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 접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 청구인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확인 내용 및 조사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수사 내용 및 의견, 수사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방법,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무수행의 공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