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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계약체결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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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과 체결한 ‘A계약’품목중 청구인이 요청하는 4품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계약체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852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5. 4. 15. ‘A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5. 5. 12. 피청구인과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 품목중 4품목에 대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품목중 4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민원 내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