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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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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149재결일자 2025. 02. 11.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96년생, 캄보디아 국적, 남)은 2018. 5.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4. 10.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국인은 취업을 전혀 하려 하지 않는 단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해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고용주를 위해 힘든 노동을 하루하루 견뎌온 꼭 필요한 피고용인이다.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행위로 처벌된 적이 없으며,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 중인 배우자와의 가족결합권을 해치지 않고 처분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외국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판례는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이지만 청구인이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보다 가벼운 처분인 출국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의 입국금지도 완화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 피해가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내에서 행한 적법·정당한 처분이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1. 5. 26.부터 3년 이상 ㈜A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A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고용사유서 및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B의 2024. 12. 7.자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 10. 18.부터 발급일까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는 2022. 2. 14. 국내(경북 경산시)에서 출생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4.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4. 9. 27.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24. 10. 2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위반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용의자는 제조업(E-9-1)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 ○ 2024. 8. 18. 대구 달서구 도로를 약 100m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2024.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음(대구지법2024고약****) ○ 관련 규정에 의거 출국조치 대상자로, 기타 인도적 사유 없다고 판단되어 출국명령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출석하여 입국금지 기준에서 1단계 완화하여 입국금지 6개월에 처함마.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2021. 7. 1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벌금형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여부 심사결정은 아래의 ││ 1. 기본 원칙과 2. 보충적 기준에 의해 출국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3. 심사 시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 │└───────────────────────────────────────────────┘ □ 출국조치 기준1. 기본원칙 ①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②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③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중략>3.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와 관련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벌금형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처분 자체의 위법성 문제는 없으나, ○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조치라는 재량권 행사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① 범행 사항 ││ ▷ 동기·종류·내용·결과·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죄 경력, 재범 가능성 등 ││ ② 한국 내 가족과의 동거 여부 ││ ▷ 국민(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동거 등 ││ ③ 국내 체류기간 등 생활기반 형성 여부, 연령, 질병 등 ││ ④ 납세의무 이행 여부 및 출국 시 생계기반 상실 가능성 등 ││ ▷ 성실 체류(근무), 납세의무 이행 여부, 일정기간(5년 등) 이상 장기 체류 여부, 출국 시 생계기반 상실 ││가능성 등 ││☞ 위와 같은 각각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결정 │└───────────────────────────────────────────────────┘ ○ 심사결정 기준의 출국조치 대상 기준에 해당할지라도 국민의 배우자, 투자자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및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체류허용 검토(체류 허용 시 준법 각서 징구)바. 피청구인은 2024. 10.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완납한 점, ② 청구인이 2018. 5. 23. 입국한 후 약 6년의 기간 동안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행위나 법규위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A의 대표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A에서 2021. 5. 26.부터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청구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인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이미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항 제3호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 봄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을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0. 2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