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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055재결일자 2025. 02. 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78년생, 러시아 국적, 남)은 2017. 1. 1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2022. 4. 3.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2022. 11. 30.)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동포로서 2017년 1월 국내에 입국하여 약 8년간 생활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고, 벌금을 즉시 납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등 생활기반이 붕괴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명령은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엄정한 출입국관리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크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현황,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8년생, 러시아 국적, 남)은 2017. 1. 1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현재까지 약 8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여 2022.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2023. 1. 4.)되었으며, 청구인은 2022. 12. 16.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 피고인은 2022. 4. 3.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A아파트’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B’까지 약 220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다. 아산세무서장이 발급한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3년도 수입금액은 3,797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1. 1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위 나항의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한 것 이외의 다른 범죄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동포로서 2017년 1월 국내에 입국하여 약 8년간 생활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고,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등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본인이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