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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3.
○
○ . 청구인에게 한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5.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
○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
○
○
○
○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
○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동안 다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결격기간이 너무나 가혹한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제재를 감면할 재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4.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3항제3호가목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1.
○
○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0.
○
○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가 취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2024. 3.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2024. 6.
○
○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그 자격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21. 10.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