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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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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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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 ○ .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용도 위반 불처분을 이행한다.

재결요지

사건 민원 이행청구재결일자 2024. 10. 21.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 . 서울특별시 ○ ○ 구 ○ ○ ○ ○ 로 ○ ○ 길 ○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법정 주차 구획(2대) 외 여유공지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 . ‘건축법상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답변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건축물의 법정 주차 구획은 2면이지만 차량 3대가 상시 주차하여 입주자 및 주민들에게 위화감 조성, 통행방해, 위급 위난 시 대피 저해, 신축 시 법정 주차대수 허가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준공허가를 해 준 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신고를 무시하고 부정부패 의혹이 들 정도로 봐주고 있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이행되고 있으니 피청구인의 불이행을 이행하라.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법정주차 구획(2대) 외 여유공지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건축법주차장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조치는 불가하므로 ‘건축법상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 민원 제기 사항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도 없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5. 인정사실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 . 온라인 민원시스템 ‘응답소’를 통해 서울특별시 ○ ○ 구 ○ ○ ○ ○ 로 ○ ○ 길 ○ ○ 소재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면 건축법 위반(용도 위반) 여부’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4. 7. ○ . ‘건축법상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9. ○ ○ . 건축물 용도 위반 불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순 민원 제기 사항으로, 진정이나 민원의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