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 . 청구인에게 한 부당요금징수로 인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2. 2.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피청구인은 2024. 7.
○ .
○
○ :
○
○ 경 청구인이 부당요금징수 행위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 .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4. 8.
○
○ .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9.
○ .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에 따른 운전자 과태료
○
○ 만원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
○ . 위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4. 7.
○ .
○
○
○
○ 타워에서
○
○
○
○
○
○ 로 가고자 하는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
○
○ ,
○
○
○ 원을 지불할 테니 태워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해당 승객은 탑승 당시 목적지까지 가려는 택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목적지 도착 후 마음이 바뀌어서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협의된 요금을 깎아서
○
○ ,
○
○
○ 원을 카드결제 하고자 하였는데 결제 승인이 잘 되지 않아 다시 결제하려는 도중에 승객이 요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여
○
○ ,
○
○
○ 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
○ ,
○
○
○ 원과
○
○ ,
○
○
○ 원이 모두 결제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승객에게 현금으로
○
○ ,
○
○
○ 원을 돌려주었다.
나. 위 승객은 청구인을 부당요금징수로 신고하였고 신고 내용에는 청구인이 먼저 위 승객에게 운행요금으로
○
○ ,
○
○
○ 원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승객이 먼저 청구인에게
○
○ ,
○
○
○ 원을 제안하며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신고 사실 확인 후 청구인은 2024. 7.
○ . 카드결제
○
○ ,
○
○
○ 원과
○
○ ,
○
○
○ 원을 모두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현금
○
○ ,
○
○
○ 원을 주었으므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부당요금징수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제2호),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제2항), 그 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목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만을 받을 의무가 있고,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였더라도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요금징수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4. 7.
○ . 당일
○
○ ,
○
○
○ 원과
○
○ ,
○
○
○ 원이 이중결제가 된 사실을 알고 현금
○
○ ,
○
○
○ 원을 승객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미터기 요금(
○ ,
○
○
○ 원)과 다른 요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부당요금징수 사실이 인정된다. 2024. 8.
○
○ .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당요금징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4.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로, 2024. 7.
○ .
○
○ :
○
○ 경부터
○
○ :
○
○ 경까지 서울특별시
○
○ 구 일대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미터기 요금은
○ ,
○
○
○ 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운행요금으로 2024. 7.
○ .
○
○ :
○
○ 경과
○
○ :
○
○ 경에 각각
○
○ ,
○
○
○ 원,
○
○ ,
○
○
○ 원을 두 번 카드결제 하였고, 이중결제 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승객에게 현금으로
○
○ ,
○
○
○ 원을 돌려주었다.
나. 위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당요금징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은 2024. 7.
○ .
○
○ ,
○
○
○ 원과
○
○ ,
○
○
○ 원 결제에 대하여 취소 처리하고 2024. 7.
○
○ .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8.
○ .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민원 신고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4. 8.
○
○ . 2024년 제
○ 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당요금징수 위반사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9.
○ . 청구인에게 부당요금징수 행위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전자 과태료
○
○ 만원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0.
○
○ . 위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련 법령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에서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24. 7.
○
○ .자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 조사 결과 통보(을 제1호증)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2024. 7.
○ .
○
○ :
○
○ 경부터
○
○ :
○
○ 경까지 승객을 태우고
○
○
○
○ 타워 부근에서
○
○
○ 부근까지 운행하였으며 미터기 요금은
○ ,
○
○
○ 원이 나온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택시운행요금으로 2024. 7.
○ .
○
○ :
○
○ 경과
○
○ :
○
○ 경에 각각
○
○ ,
○
○
○ 원,
○
○ ,
○
○
○ 원을 두 번 카드결제하였고, 이중결제 사실을 확인하고는 승객에게 현금으로
○
○ ,
○
○
○ 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도 당시 택시 미터기 요금(
○ ,
○
○
○ 원)과 다른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를 적용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