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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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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5.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00원 부과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2. 16.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건축물 0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0. 위 0호의 넥산/샤시 25㎡ 면적 위반건축물(베란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4. 5. 0. 이행강제금 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 0호를 구매할 당시 베란다 부분의 위법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 건축주의 행방을 현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신용불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로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충분히 안내한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건축법 제79조, 제80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보충서면 포함)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건축물 0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0. 위 0호의 25㎡ 면적의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4. 5. 0. 이행강제금 0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0.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24. 5. 0.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24. 10.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23. 9. 0. 사전통지 및 자진시정 안내, ② 2023. 11. 0. 자진시정(촉구) 안내, ③ 2024. 3. 0. 시정안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충분히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