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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유재산(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허가 무효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5. 31.[[[FOOTNOTE]]]1[[[FOOTNOTE]]]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 2024경기행심1063 공유재산(
○
○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허가 무효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14.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청구인이 2024. 3. 27. 공고한 ‘
○
○ 시 공유재산(
○
○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4. 15. 낙찰자로 선정된 자이다.피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 분할납부 의견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5. 3. 청구인 공고문에 명시된 전액납부 사항에 따라 분할납부 불가 취지 안내와 함께 납부기한을 같은 해 5. 28.까지로 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 후,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
○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불허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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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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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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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8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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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 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입찰공고문, 낙찰결과 보고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 의견서, 사용료 납부 안내서, 사용료 납부(연체요율)에 대한 문의 민원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청구인이 2024년 3월경 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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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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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4. 15. 낙찰자로 선정된 자이다.나) 피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 분할납부 의견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5. 3. 청구인 공고문에 명시된 전액납부 사항에 따라 분할납부 불가 취지 안내와 함께 납부기한을 같은 해 5. 28.까지로 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 납부(연체요율)에 대한 문의 민원서를 접수 후,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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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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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유재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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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사용·수익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피청구인이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연간 사용료의 일시납을 명하고 이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납부를 해 주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고,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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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고(2024-000호)에 의하면 행정재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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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행정청을 대신하여 위탁·관리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을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사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임이 명백하고, 청구인 스스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탁관리 용역계약이 아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의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공유재산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청의 재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청정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분할납부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고에 일시납임을 명시하였고, 일시납부하지 않으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각주】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24. 5. 31.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취지 기재 ‘2024. 5. 28.’을 ‘2024. 5. 31.’로 직권 보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