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0644재결일자 2024. 08. 13.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방글라데시 국적의 청구인은 2022. 5. 2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3. 10. 26.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 받고 2023. 11. 20. 외국인등록사항(생년월일)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여권 재발급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경위를 조사한 후 2024. 5. 2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생년월일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정정하려고 하였지만 여권 재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미 합격한 E-9 비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한국에 입국한 후 정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여권의 생년월일을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고, 자국의 여권발급기관에서 잘못 발급하였기에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을 당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권발급기관으로부터 재방문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비자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정정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였던 것이다.
나. 여권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자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정정신청이 가능하였고, 한국 비자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진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재량권 일탈ㆍ남용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46조, 제6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실태조사 보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 2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생년월일이 ‘1996. 8. 25.’로 기재된 여권(EB047****, 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23. 10. 26.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을 통해 생년월일이 ‘1997. 8. 25.’로 기재된 여권(A129*****, 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재발급 받고, 2023. 11. 20. 외국인등록사항(생년월일) 변경신고를 하였다.
┌─────────┬───────┬──────┬─────────┬─────────┐│문서종류 │발급일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 │비 고 │├─────────┼───────┼──────┼─────────┼─────────┤│출생증명서 │1997. 8. 25. │1997. 8. 25.│19973610267****** │ │├─────────┼───────┼──────┼─────────┼─────────┤│중학교 졸업 자격증│2014. 3. 17. │1997. 8. 25.│- │ │├─────────┼───────┼──────┼─────────┼─────────┤│여권(BC093****) │2014. 12. 11. │1996. 8. 25.│19963610267****** │ │├─────────┼───────┼──────┼─────────┼─────────┤│여권(EB047****) │2019. 7. 17. │1996. 8. 25.│19963610267****** │국내 입국 시 사용 ││ │ │ │ │된 여권 (제1여권) │├─────────┼───────┼──────┼─────────┼─────────┤│자국 신분증 │2023. 8. 13. │1997. 8. 25.│28554***** │ │├─────────┼───────┼──────┼─────────┼─────────┤│여권(A129*****) │2023. 10. 26. │1997. 8. 25.│28554***** │주한방글라데시 ││ │ │ │ │대사관에서 ││ │ │ │ │재발급(제2여권) │└─────────┴───────┴──────┴─────────┴─────────┘다. 피청구인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청구인의 여권 재발급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경위를 조사한 후 작성ㆍ보고한 2024. 3. 20.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대상자 제출문서(발급일 순)
□ 인적사항 변경경위에 대한 진술ㅇ 자국에서 여권발급 신청 당시 실제 생년월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 8. 25.’로 신청하였으나, 여권 수령 후 생년월일이 ‘1996. 8. 25.’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고 여권사무소에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데이터 변경이 안 되어 3~4개월 후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받았으며, 이후 여권 변경 시 비용이 많이 들어 생년월일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함ㅇ 대한민국 사증 신청 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한국에 갈 수 있는 명단이 나와 인적사항을 변경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
□ 출생증명서에 대한 진술ㅇ 조사대상자는 과거 여권 발급 시 생년월일이 ‘1997. 8. 25.’로 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권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ㅇ 과거 여권 모두 personal ID에 ‘19963610267******’로 기재된 사실을 질문하자, 해당 번호는 재발급 당시 변경된다고 진술하고 과거 출생증명서는 현재 없다고 함ㅇ 현재 제출한 출생증명서는 2024. 3. 5. 재발급된 것으로 출생등록번호는 ‘19973610267******’임ㅇ 과거 여권에 기재된 출생등록번호(19963610267******)로 출생등록 진위 여부 확인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이후 제출한 출생증명서상 출생등록번호 역시 조회됨ㅇ 출생증명서 등록일이 2024. 3. 5.인 것으로 보아 출생증명서 재발급 시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
┌────────────────────────────────────────────┐│ - 방글라데시 전자여권 발급의 경우 자국 신분증(NID) 또는 출생증명서(BRC)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 기존 MRP 여권을 이름, 생년월일 변경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국가학력증명서와 신 ││분증, 출생증명서 공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 여권 발급에 대한 진술ㅇ 조사대상자는 여권 정정을 요청했지만, 여권발급소에서 데이터 변경이 안되어 3~4개월 후 재방문하라고 안내받았고, 여권 인적사항 변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ㅇ 관련 기관(방글라데시 Ministry of Home Affairs Security Service Division)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인적사항 오류에 따른 정정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류에 대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ㅇ 최초 여권 발급일자가 2014. 12. 11.이고, 두 번째 발급일이 2019. 7. 17.이며, E-9 비자 접수일자가 2022. 4. 19.이므로 여권발급일과 E-9 사증 신청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음ㅇ 여권 정정 후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고, 여권을 정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과거 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됨라. 피청구인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 2024. 5. 22. 작성하고 청구인이 열람한 후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사실ㅇ 위반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ㅇ 과거 범법사실 : 0건ㅇ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
□ 위반내용 : 신원불일치ㅇ 2022. 5. 24. 국내 최초 입국 시 행사한 여권의 인적사항(1996. 8. 25.생)과 2023. 10. 26. 국내에서 재발급받고 2023. 11. 20. 우리 청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한 여권의 인적사항(1997. 8. 25.생)이 서로 상이함ㅇ 이에 대해 용의자는 발급기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권발급당시 1996년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점, 여권 재발급 시 1997년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이 인정되며,ㅇ 용의자 본인도 출생년도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도 E-9 비자발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여권을 정정발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함ㅇ 용의자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나, 악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진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 후 입국규제 요청함-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동일인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후에 발급받은 여권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 발급받은 여권의 인적사항을 위변조 기록에 등재함마. 피청구인은 2024. 5. 2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7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생증명서, 자국 신분증 및 중학교 졸업 자격증에 생년월일이 ‘1997. 8. 25.’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실제 생년월일은 ‘1997. 8. 25.’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22. 5. 24. 국내에 입국할 당시 행사한 제1여권에는 생년월일이 ‘1996. 8. 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2023. 10. 26. 재발급받은 제2여권에 생년월일이 ‘1997. 8. 25.’로 정정되었다.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제1여권은 사인이 위조ㆍ변조한 여권과 달리 자국 정부에 의해서 유효하게 발급된 것이고, 그 자체로 보아 여권으로서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위ㆍ변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위ㆍ변조 사실이 수사기관 기타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규명된 경우, 여권의 기재 내용 자체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외관상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피청구인의 2024. 3. 20.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제1여권에 기재된 출생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 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법체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숨기기 위하여 여권상의 명의 자체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제1여권 및 제2여권에 자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한 점,
④ 제1여권상의 생년월일이 ‘1996. 8. 25.’로 잘못 기재된 경위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2024. 5. 22.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도 청구인의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2022. 5. 24. 최초로 국내에 입국한 이래 출국하는 등 제1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5.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