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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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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831재결일자 2024. 09. 10.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77년생, 카자흐스탄 국적, 남)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4. 2. 1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힘든 타국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내와 다툰 후 집을 나와 혼자 술을 마셨는데, 한국말이 서툴러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술이 깬 후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후 주차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부과된 벌금 6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외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8. 5. 18.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현재 제조업체 근로자로 일하며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한 청구인의 아내 역시 출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현재 국내에서 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청구인의 자녀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며,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4. 5. 28.부터 둘째 자녀의 부모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국한다고 해서 함께 출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성년 자녀 양육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 및 유의사항에 자필서명하고 2021. 6. 2.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업 외 목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바, 국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입국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출입국행정은 주권행사의 일환이고 국가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재량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하였고 입국 규제도 면제한 점,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갖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강조되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스스로 초래한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 점,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중대법 위반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며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민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절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큰 점, 청구인의 재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출국 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약식명령,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5. 5. 1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18. 출국한 후 2018. 6. 1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해당 체류자격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3. 11. 30. ‘2023. 8. 18. 19:10경 양산시에 있는 A제과점 북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B갈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9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2023고약****)을 받았고, 2024. 2. 3. 벌금 600만원을 납부하였다. ┌────────────────────────────────────────────────┐│ □ 위반내용 ││ ? 용의자는 2018. 6. 18. H-2-72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은 강제퇴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2024. 1. 1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2023고약****) 받고 납부함 ││ ? 동인은 벌금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 신분 형사범으로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출입국심사과-15738, 2021. 9. 28.)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에 해당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6개월에 해당하나, ││ -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자진하여 출국하기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의거 출국명령하고 30일 간의 출국기한을 부여하며, 합법 체류중 발 ││생한 범죄사실로 자진하여 출국하는 동포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지침(보완)」(이민 ││조사과-****, 2020. 12. 31.)에 따라 입국금지 기준에서 1단계 완화하여 입국금지기간을 면제함 ││ * 관련문서 : 범죄관련문서, 자진출국확약서 ││ □ 처분사항 ││ ? 주문 : 용의자 C(청구인)를 출국명령에 처한다. ││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 ││1항제1호 │└────────────────────────────────────────────────┘다. 피청구인이 2024. 2. 1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라. 피청구인은 2024. 2. 15.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을 2024. 3. 16.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D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국내 체류중이고, 청구인의 자녀 E(2003년생, 남)과 F(2009년생, 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중이며, F는 2024. 4. 30. 현재 G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3.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완납한 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청구인의 두 자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