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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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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15. 청구인들에게 한 출국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8402재결일자 2024. 08. 2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4. 3. 1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부부로서 2024. 4. 15. 불법취업(2024. 4. 13. ~ 2024. 4. 15.) 중 피청구인의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며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4. 4. 15. 청구인들에게 각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근거로 출국명령을 한 것인지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의 활동은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활동의 목적이 아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로서 불법취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다. 청구인들은 최근 출생한 손자에 대해 양육지원을 하여야 하고,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불법취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며, 농촌에서 일회적으로 일손을 도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들은 단속반에 적발되어 긴급보호된 후 청구인들의 가족들(사위와 딸)이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가족들에게 사건경위 및 출국대상임을 설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자진출국서약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였는바, 청구인들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농·어업 분야)도 아닌 도소매 및 제조업체에 불법취업을 하였고, 불법취업은 그 자체로 출입국질서, 경제질서 등을 해치는 불법행위인바, 청구인들은 출국명령 대상임이 명백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보다 경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입국규제 기간도 영구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다.4. 관계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제23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46조, 제68조5. 인정사실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청구인 1 : 1975년생, 남, 청구인 2 : 1980년생, 여)의 딸인 ‘A’는 2022. 9. 26. 내국인 B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2024. 2. 4. 자녀(C)를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차례(2023. 4. 7. ~ 2023. 7. 2., 2023. 8. 12. ~ 2023. 11. 21.)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고, 다시 결혼이민자인 딸이 출산한 손자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2024. 3. 1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만료일 : 2025. 2. 21.)으로 입국하여 딸 부부의 거주지에서 체류(외국인등록)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4. 4. 15. 청구인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한 후 당일 청구인들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청구인들은 서명하였다)를 하였는데, 위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반내용 : 청구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4. 4. 15. 경남 창녕 소재 D법인에서 불법취업 중 단속반에 적발됨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 위반(취업)기간- 청구인 1 : 3일(2024. 4. 13. ~ 4. 15.), 청구인 2 : 2일(2024. 4. 14. ~ 4. 15.)※ 일당 : 12만원 ○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을 함- 결혼이민자 가족이므로 범칙금 30/100을 감경(각 140만원)하여 통고처분 후 6개월 입국규제※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출국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불법취업 외국인 자진출국 서약서와 범칙금 납부의사 확인서’에 각 서명한 후 당일 해당 범칙금을 납부함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며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4. 4. 15.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1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68조 ○ 청구인 2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마.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국 목적 :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 가정과 동거하며,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거나 가정 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가사보조 활동 수행 ○ (불법취업 적발 시 처리기준) 불법취업 적발 횟수?업종?지역에 관계없이 출국 조치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단기취업(C-4)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서와 청구인들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및 불법취업 외국인 자진출국 서약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2) 청구인들은 ‘소득활동이 아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가 불법취업이라고 볼 수 없고,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불법취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 행위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참조).나) 위 인정사실 5.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4. 4. 13.부터 2024. 4. 15.까지 일당으로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되어 범칙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은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며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감경하고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