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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09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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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24. 7. 29.부터 같은 해 8. 1.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중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1. 22.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4. 방문간호지시서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 6. 27., 일부개정)제5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헹정심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 검토 결과,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피청구인과 공단은 2024. 7. 29.부터 같은 해 8. 1.까지 4일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1,289,95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중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4. 10.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1.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본안 전 판단「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로 확인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3호를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불복해야 하며, 위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