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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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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5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 (정근수당) ① 법관에게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 포함)*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한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이란 휴직(질병ㆍ법률연수), 결근 등으로 법관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법관을 말한다.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 포함) ③ 정근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에 대한 지급률을 달리하여 계산한다.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예컨대 7월 11일 일반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호봉(일반법관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7. 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일: 매월 1일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가. 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다.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7 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삭제(2024.06.17. 제1396호)4.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2 각호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각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컨대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승급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은 일정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전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나. 군복무기간* 법관 임용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참조)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법관의 승급기간에 합산된 기간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의 근무기간1)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 법관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2) 2013. 12. 31. 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을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⑤ 정근수당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급원칙가.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처분기간의 적용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나.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가. 징계처분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나. 신규채용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다. 휴직처분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2)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 예컨대 질병ㆍ행방불명ㆍ연수ㆍ가사ㆍ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 (정근수당 가산금)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같다. * 초임호봉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법관에게는 규칙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월중 면직(의원 면직ㆍ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ㆍ파면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1.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한다.2. 해당 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3.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③ 가족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배우자: 월 40,000원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ㆍ비속 등): 1인당 월 20,000원3. 자녀가. 첫째 자녀: 월 50,000원나. 둘째 자녀: 월 80,000원다.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법관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바. 2005년도 규칙 제9조 제1항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에는 자녀의 경우 출생 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 12. 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도 부양가족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규칙 부칙에 따라 2018. 1. 1. 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2. 직계존속가. 형제ㆍ자매가 함께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법관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3. 직계비속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법관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법관에게 지급한다. 다. 법관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마. 법관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ㆍ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⑤ 가족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1) 배우자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법관 또는 공무원(국가ㆍ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가. 존ㆍ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법관 또는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법관 또는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나. 형제ㆍ자매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ㆍ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3.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가.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4. 부부 중 1인이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부부 중 1명이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5.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 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가족수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지급시기의 기준가. 출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나.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다. 신규임용 등: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라. 기타: 지급사유 발생일2. 소멸시기의 기준가. 사망: 사망일나. 퇴직 등: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다. 기타: 지급사유 소멸일*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가. 출생ㆍ사망, 결혼ㆍ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법관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정직ㆍ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규칙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이하 "재외법관"이라한다. 다만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은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1. 부양가족의 범위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한 해외 파견자는 재외법관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2. 지급액가.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나. 자녀: 1인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가. 지급시기1) 배우자: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2) 자 녀: 재외법관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1) "동반"이란 재외법관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법관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2)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재외법관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법관)의 직계존속의 간병- 자녀의 학업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4)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법관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법관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법관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4. 기타의 경우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 ⑨ 부양가족의 신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1.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법관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 중 법관ㆍ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법관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장명 등 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이거나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관 또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5.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6.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정범위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2006. 12. 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1) 가.에 의한 1)부터 6)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2) 2007. 1. 1.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⑩ 가족수당 변상 및 지급정지의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참조2.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3. 소속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소속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 포함) 법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법관(규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단,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법관은 제외1. 자녀: 법관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법관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법관이 이혼한 경우(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2. 재외근무지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3.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재외법관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 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 중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한다.* 즉, 대학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3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의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4.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재외법관의 자녀가 3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고 1을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해당 법관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 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주 영국대사관 직원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비고 1이 적용된다.2.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3.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3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됨2.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3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법관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2.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법관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 간ㆍ연도 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ㆍ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4. 지급시기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정직ㆍ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1. 월 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 중 총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분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2021. 7. 16.부터 2021. 8. 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법관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2. 동일 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두 가지 처분 중 하나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한다.3.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⑥ 부부가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부가 모두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2. 부부 중 1명은 재외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재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3. 부부가 모두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의 가족수당 지급 예를 따른다. ⑦ 자녀학비보조수당 변상 및 지급정지의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소속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 포함)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참조3.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제6조 (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법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법관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021. 1. 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아래 ⑤ 항 참조) 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나.의 수당은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2. 삭제(2025.02.13. 제1423호)3. 삭제(2025.02.13. 제1423호)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을 위한 신청 시,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나. 2007. 12. 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2008. 1. 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도 도입(2015. 11. 10.)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하며, 그 증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3.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지정된 법관에 대한 2025.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의 개정(2025. 1.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을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법관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3. 2016. 1. 1.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6. 1. 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150만 원) 지급4. 2017. 9. 1.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7. 9. 1.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5. 2019. 1. 1.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9.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6. 2019. 1.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19. 1. 1.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19. 1. 1.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 원을 적용7. 2022.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22.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2.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2.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8. 2024. 1.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4.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하여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9. 2024. 1. 1. 이전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10.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한 법관에 대한 지급 방법: 2025.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5.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5.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⑤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급대상: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한다.-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휴직기간은 합산대상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지급액: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지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3. 지급시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미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 1. 1.이전의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정직ㆍ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 (정액급식비) 모든 법관(국외파견중이거나 정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9조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법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③ 월 중 인사 발령 시(신규임용ㆍ퇴직ㆍ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연가보상비) ①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1. 지급제외자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법관은 지급대상에 포함)나. 연도 중 파면된 법관다.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퇴직된 법관2. 소속기관의 장은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ㆍ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ㆍ운영소속기관의 장은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의 순서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ㆍ수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관련규정「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②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법관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 법관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3일)-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3. 저축연가의 보상방법보상비 지급이 가능(「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4. 가. (5)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단,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님4. 월봉급액 계산방법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다. 해당 연도 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 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 번으로 함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5(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 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예)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③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 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④ 연가보상비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지급기관: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2.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⑤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직급보조비) ① 모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직급보조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법관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2.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직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예)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 법조경력 10년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3.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명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별표 8의 지급대상지역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역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나 지역은 월 5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위험근무수당) ①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은 법원공무원이 규칙 제14조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법원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1. "직무의 위험성"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제14조 (특수업무수당)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별 업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술정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호가. 지급대상1)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수당은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과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2) 규칙 별표 9의 제1호 2)의 수당은 5급 내지 9급 전산직공무원과 전산화 개발을 위하여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사무직공무원* 규칙 별표 9의 제1호 2)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사무직공무원의 근무연수 계산은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날부터 계산하되, 2회 이상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1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 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 9급 공무원*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에 규정된 금액3) 지급시기: 해당 법원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1996. 1. 1. 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2. 연구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2호가. 지급대상1)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사법연수생의 특별지도를 보조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피교육자의 지도ㆍ감독을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전임강사3) 연구직공무원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2호에 규정한 금액. 단 8ㆍ9급은 월 30,000원다.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업무수당과 재판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 라. 사법연수원의 부원장 및 검사인 교수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까지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수사지도수당과 연구업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3. 합숙생활지도수당: 규칙 별표 9의 제3호가. 지급대상: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하여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 교육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동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3호에 규정된 금액다. 지급시기: 당해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4. 재판수당: 규칙 별표 9의 제4호가. 지급대상: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나. 지 급 액: 규칙 별표 9의 제4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가산금 지급 사무분담 범위가)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나)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2) 지급대상가)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3년 차 이상(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재판장(지방대등재판부 포함)나) 고등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재판장 이외의 법관다)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형사재판부(본안사건 담당 재판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라) 고등법원에서 다) 이외의 동일한 사무분담에 3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마)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 차 이상 보임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이외의 법관3) 지급제외가) 동일한 사무분담의 각 년 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요건 중 해당 년 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나)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및 지원장, 전담법관, 원로법관, 전임 시ㆍ군법원 판사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속 법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4) 법관의 직무정도 결정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에게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무정도를 매년 법관 정기인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 이하 소속 법관의 직무정도는 관할 지방법원의 장이 정한다.나) 직무정도는 법관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책임의 정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가. 등급’ 과 ‘나.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다) ‘가. 등급’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이 되는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가 법원별 지급인원의 5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형사재판부 또는 영장사건 전담재판부는 ‘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본안사건 담당 법관은 ‘나. 등급’으로 분류한다.마) 법관이 가산금 지급대상인 다수의 사무분담을 겸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의 주된 사무분담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주된 사무분담에 따라 직무정도를 정한다.5) 지급액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외의 법관에게는 4)에서 정해진 등급에 따라 아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에게는 아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5. 민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5호가. 지급대상1) 일반회계소속 8, 9급 일반직공무원, 8, 9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2) 등기특별회계소속의 5 - 9급 일반직공무원3) 일반회계소속 5 - 7급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나. 지급액 다. 가산금1) 지급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급범위: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5호에 규정된 금액6. 재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6호가. 지급대상1) 일반회계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다만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은 제외),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상 지급대상 중 5급 과장은 제외]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3) 특허법원 소속 기술심리관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5) 사법보좌관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에 규정된 금액다. 가산금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의 재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형사재판부에서 참여업무 또는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9급 공무원* 가산금 지급대상 직책 또는 직무를 겸임 또는 겸직하더라도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에 규정된 금액7. 의료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7호가. 지급대상: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7호에 규정된 금액8. 사서수당: 규칙 별표 9의 제8호가. 지급대상: 법원사서직 공무원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8호에 규정된 금액9. 등기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9호가. 지급범위: 등기과(계),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나. 지급액 10. 시간제근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0호가. 지급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 , 제68조의6 제2항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나. 지급액* 지급액은 시간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1)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퍼센트2)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퍼센트3) 근무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ㆍ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4)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5)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11. 전문직위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1호가. 지급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의하여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근무기간 및 지급액* 지급액은 시간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1) 근무기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직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함 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11호에 규정된 금액 12. 중요직무급: 규칙 별표 9의 제12호가. 지급대상: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규칙 별표 9의 제12호에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13.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3호가. 지급대상: 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퇴직 후 재임용된 법관은 재임용 이후 1회 이상 연임되었을 것을 요함나.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13호에 규정된 금액
제4장 수당 등의 지급방법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지급일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참조
제16조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 법관인 경우가. 견 책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감 봉1)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2)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수당액 × 1/3」을 감액한다.4)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한다.5) 실비변상 등: 전액 지급한다. 다. 정 직1)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을 전액 감한다.2)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4)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6)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 라. 휴 직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나)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다)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ㆍ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3)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ㆍ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5) 국제기구ㆍ외국기관ㆍ국내외 대학ㆍ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6)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법률연수로 인한 휴직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나) 정근수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다)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7) 육아 휴직한 경우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8)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1) 국내파견가)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단, 신임법관연수 제외)-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나)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2) 국외파견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7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한 실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는 지급한다.나)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는 지급한다.-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하고, 재판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다) 연가보상비: 파견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제10조 참조)바. 출 장1) 국내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2) 국외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지급한다. 사. 결 근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결근은 당해 법관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2.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가. 직위해제1)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 징계의결요구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법원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1) 견책: 전액 지급한다.2) 감봉: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3) 정직: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4)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5)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 휴 직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 및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인한 휴직: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 육아ㆍ가사ㆍ배우자 동반 등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징ㆍ소집으로 인한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및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ㆍ소재의 불명으로 인한 휴직: 지급하지 아니한다.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전액 지급한다. 라. 파 견1) 국내파견: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이나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2) 국외파견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파견은 제외)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은 지급한다.나)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 마. 출 장1) 국내출장: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전액 지급한다.2) 국외출장: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 바. 결 근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결근은 당해 법원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제17조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수당 등 지급) ① 연가ㆍ병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수수당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다.1.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수당(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수당(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만료ㆍ정년ㆍ명예ㆍ조기ㆍ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 시 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 금액을 말한다).2.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재직 중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또는 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특수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다.1. 적용 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 제68조의6 제2항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2.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3. 지급액의 산정방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4. 결근 시 감액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 당 단가를 결근시간에 대하여 감액 지급 5.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방법: 연봉제 근무공무원은 특수수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사법연수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⑥ 청원경찰 및 조사위원은 법원공무원이 아니므로 동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1. 청원경찰: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특수수당은 지급하지 않음).2. 조사위원: 예산의 범위에서「판례심사위원회규칙」과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⑦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특칙은 다음과 같다.1. 가족수당: 국내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2. 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7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한 실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
제18조 (수당의 병급 문제) ① 규칙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해당 법원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1. 별표 9의 각 수당과 별표 9의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 및 제13호(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의 수당* 단, 규칙 별표 9의 제2호 연구업무수당의 3) 연구직공무원수당과 제11호 전문직위수당의 경우에는 병급 불가능2. 특허법원소속 기술심리관에게 지급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과 별표 9의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3. 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등기업무수당 및 재판업무수당(다만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급 가능)4. 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제19조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 예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에 관한 사항은「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서식 제1호 서식 파일
  • [별지 제2호 서식] 장해진단서서식 제2호 서식 파일
  • [별지 제3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서식 제3호 서식 파일
  •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서식 제4호 서식 파일

부칙

20040422 20040430 20050321 20060601 20070220 20070413 20080423 20081008 20090422 20100407 20110304 20120423 20130429 20131211 20140213 20150326 20151028 20160311 20170306 20170516 20170817 20171116 20180305 20180918 20210628 20220526 20230609 20240617 20250213 20250408 20250718 20260203 20260402 20260609 99991231 부 칙(2004. 4. 22. 제544호)이 지침은 2004.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30. 제548호)이 지침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판사실에 근무하면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의 병급에 관하여는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3. 21. 제582호)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6. 1. 제667호)이 예규는 2006. 6. 9.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무파견에 대하여는 2006. 2. 20.부터 적용하고, 각급법원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재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2006.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2. 20. 제696호)이 예규는 2007. 3. 8.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4. 13. 제70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목적 및 지급근거 1. 목적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 이라 한다)”를 “법관”이라 하고, Ⅱ.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정근수당 가산금 가. 지급대상 및 11. 연가보상비 가. 지급대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9. 명절휴가비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과 11. 연가보상비 다. 지급액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각각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가. 지급대상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Ⅳ.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08. 4. 23. 제756호)이 예규는 2008. 6. 5.부터 시행하되, 2008.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0. 8. 제766호)이 예규는 2008. 10. 8.부터 시행하되, 2008. 9. 26.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4. 22. 제810호)이 예규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4. 7. 제862호)이 예규는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3. 4. 제890호)이 예규는 2011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 23. 제92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29. 제960호)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11. 제985호)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3. 제993호)이 예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6. 제1040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0. 28. 제1057호)이 예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1. 제1077호)이 예규는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6. 제1122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6. 제1126호)이 예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7. 제1137호)이 예규는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16. 제1138호)이 예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5. 제1148호)이 예규는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9. 18. 제1162호)이 예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6. 28. 제1274호)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26. 제1305호)이 예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9. 제1346호)이 예규는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17. 제1396호)이 예규는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2. 13. 제1423호)이 예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4. 8. 제1429호)이 예규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7. 18. 제1437호)이 예규는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2. 3. 제145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국제기구 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급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마목2)가) 및 제16조제2호라목2)가)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2. 제1458호)이 예규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6. 9. 제1467호)이 예규는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44 548 582 667 696 706 756 766 810 862 890 926 960 985 993 1040 1057 1077 1122 1126 1137 1138 1148 1162 1274 1305 1346 1396 1423 1429 1437 1453 1458 1467 999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예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직 후 재임용된 법관의 장기재직장려수당 지급요건을 명확히 함(제14조제2항제13호가목* 신설) ○ 30일 이상 국외파견 중인 법관 등에게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6조제1호마목2)가)ㆍ나)] ○ 30일 이상 국외출장 중인 법관에게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6조제1호바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