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부칙
20230724
20230919
20260121
20260609
부칙 <제852호, 2023. 7. 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8년 7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 6. 9.>
부칙 <제855호, 2023. 9.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2개 국무총리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026. 1.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 2026.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00852
00855
00911
00939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전송ㆍ활용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도입ㆍ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마이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24일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이던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7월 23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