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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조문13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주식취득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 "라 한다)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 "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3.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재무담당관실4.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담당)실, 가족관계등록과5. 삭제(2024.02.26 제1381호)6.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재판부7. 회생법원 법인회생ㆍ파산재판부8. 지방법원 법인회생ㆍ파산재판부9. 특허법원 재판부10.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재판부, 법인회생ㆍ파산 항고재판부11. 대법원 민사ㆍ특별재판부(전원합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포함)12. 각급 법원장이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부서로 지정한 재판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부서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거나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서는 법인회생ㆍ파산사건, 지식재산권 사건에 한한다)의 당사자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3.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한대상 주식으로 되어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 "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산등록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나 해당 실ㆍ국장에게 사건내역 또는 계약현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4.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신규임용 등으로 인하여 제한대상 주식으로 되었거나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한대상 주식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③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임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른 제한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기타 세부사항)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20117
20230214
20240226
20250722
20260529
99991231
부 칙(2022. 1. 17. 제1288호)이 예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제133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제3조제1항제7호 개정 전에 제3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신고한 제한대상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2. 26. 제138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개정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신고한 제한대상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7. 22. 제143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6. 5. 29. 제146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6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88
1337
1381
1439
1465
999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3237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식취득의 제한부서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을 추가함(제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