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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획예산처담당부서 기획예산처(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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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9 부칙 <제938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00938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ㆍ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