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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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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2. "전문직위군"이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말한다.3. "전문직위 전문관"이란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고 선발절차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4. "직무수행요건"이란 경력ㆍ교육훈련ㆍ전문지식ㆍ자격증 등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51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의 신설ㆍ지정ㆍ해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문직위운영위원회) ①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평가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신설ㆍ지정ㆍ해제2. 전문직위에 대한 평가3. 직무수행요건 등의 변경 또는 추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한다. ② 대법원 소속기관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국의 법원 직원을,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ㆍ해제발령을 실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등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②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전문관 선발 및 선발해제2.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평가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④ 선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필수보직기간 등) ①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이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2.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7.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6항의 직무성과 평가결과 및 소속기관 인사수급 상황, 전문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1년 마다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2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관련)별표 제1호 서식 파일
  •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관련)별표 제1호 서식 파일
  •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관련)별표 제1호 서식 파일

부칙

20210628 20211027 20220414 20221019 20230425 20231024 20240423 20241106 20250515 20251110 20260430 99991231 부 칙(2021. 6. 28. 제1273호)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7. 제1280호)이 예규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4. 제13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4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2022. 10. 19. 제131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 4. 25. 제134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4. 제135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4. 23. 제139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11. 6. 제140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정된 필수보직기간(2년)이 도래 또는 경과하더라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한다. 부 칙(2025. 5. 15. 제143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 11. 10. 제145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6. 4. 30. 제146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73 1280 1301 1315 1341 1356 1395 1407 1432 1450 1463 999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업무분야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업무분야에 “소송비용(장기미제전담)”, “법원청사 조성ㆍ운영 및 시설관리” 및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각각 추가하고, 국회협력의 직급을 “5”에서 “5~7”로, 연수관ㆍ교육관 업무총괄의 직급을 “6~7”에서 “5~7”로 각각 변경하는 등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내용을 변경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