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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조문19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법원별 선발 직급 및 인원, 지원 자격 및 추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발 직급 및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
④ 선발계획서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천)
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1]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지원자 중에서 제2조제2항의 선발계획서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공무원을 사법보좌관 후보자(“후보자”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심사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2]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5.11.29 제608호)
제5조 (선발)
① 선발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경력, 인품,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등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구술심사, 개인역량조사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대상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⑦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선발위원회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②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선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서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서면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서면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5조의4 (면접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면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면접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면접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5조의5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의6 (후보자의 승진임용)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임용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한 승진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제6조 (전보의 제한)
① 사법보좌관은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경과한 경우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사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법보좌관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속 근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그 직위의 근무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계속 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계속 근무를 불희망할 경우 [별지3]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직부여발령)
①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무국 근무를 명함사법보좌관을 지정함"
제9조 (전보)
① 사법보좌관은 전ㆍ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이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규칙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2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
①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분담은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직무대리)
① 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
제12조 (보직해제발령)
①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을 면함"
제13조 (업무감독)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업무를 감독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간 업무의 분장을 정한다.
부칙
20051129
20080819
20170131
20190129
20240422
20260429
99991231
부 칙(2005. 11. 29. 제608호)이 예규는 200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제761호)이 예규는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31. 제1105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9. 제117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4. 22. 제139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6. 4. 29. 제146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08
761
1105
1170
1394
1461
999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제3252호)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절차 개편사항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격성 평가를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제3항 신설)
○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2 신설)
○ 전문성 평가를 위한 서면평가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각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5 신설)
○ 승진임용 순위에 대하여 심사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특별승진임용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6 신설)
○ 다른 직위로의 전보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장기화 운용 방향을 반영하여 조문제목을 변경하고, 보직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제6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 다른 직위로의 전보제한 예외사유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6조제2항)
○ 사법보좌관은 보직기간의 적용이 없음을 고려하여 특정직위로의 한시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제1항)
○ 전문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계속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계속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무 불희망원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서식을 정비하고, 사법보좌관은 계속근무가 원칙임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보고 규정 및 해당 서식을 삭제함(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지 3, 별지 4 삭제)
○ 전보제한 예외 사유 발생 시 법원행정처장 보고와 관련하여 규칙 제33조제2항제7호는 제외하고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보고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변경하며, 전보희망자 보고 기한을 정기인사시기 ‘1월’전에서 ‘2월’전으로 변경함(제9조제3항ㆍ제4항)
○ 사법보좌관이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환하는 경우 보직해제 발령을 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2조제1항ㆍ제2항)
○ 사법보좌관지원서 양식은 전문성 심사 중심의 선발절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보직경력에 대한 전문성 평가요소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재사항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함(별지 1)
○ 사법보좌관추천서 양식은 평가방법을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정성적 평가로 변경하고, 추천의견은 추천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재하게 하고 추천의견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히, 평가요소 중 ‘업무전문지식’, ‘업무수행능력’을 규칙에 의한 심사사항인 ‘사법보좌관 직무 관련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서식을 정비함(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