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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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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430 부칙 <제934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00934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제작ㆍ유포 현황의 심층 분석,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위급ㆍ중대한 피해의 모니터링 및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 간 협업의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