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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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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5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추천된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추천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승진임용
제1절 교육이수제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2조의2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① 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교육을 말한다. ②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과정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5ㆍ6급: 전문교육과정 3개2. 7급: 전문교육과정 2개3. 8ㆍ9급: 전문교육과정 1개 ③ 사서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과정은 해당 직급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급에서 동일한 전문교육과정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 과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이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제3조 삭제(2026.02.19. 제1455호)
제3조의2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 제6항의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위 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2. (삭제 2014.03.27 제1005호)3. (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ㆍ법원주사ㆍ법원사무관이 규칙 제33조 제6항 및 규칙 제33조 제7항에 따라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재판참여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33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 제6항에 규정된 경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함)2. 1개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절 근속승진
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2013.05.08.제962호) ④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규칙 제47조의2 제7항)은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7조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근속승진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ㆍ속기ㆍ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ㆍ속기ㆍ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2. (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함2.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47조의2 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4. 일반직 8급(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관리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법원ㆍ등기서기(이하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ㆍ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 20일 전까지, 법원ㆍ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매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동시에 근속승진임용을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사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ㆍ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 ○ 서기 근속승진", " ○ ○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직위에 한한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ㆍ9급 직위2. 각급 법원의 총무과의 서무ㆍ인사ㆍ회계ㆍ통계업무담당3. 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4. 지급명령 및 기타집행업무담당5. 영장, 즉결심판, 구속적부심사 및 약식명령 업무담당6. 등기접수업무담당 ② 삭제(2011.08.24 제901호) ③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해당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한 사람은 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2.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 ④ 제6조 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자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ㆍ등기 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5급으로의 승진임용
제12조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①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거나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41조 제3항및 제5항에 따른 총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법원ㆍ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ㆍ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 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5조의2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 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④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제5절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제15조의3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 ① 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규칙 제47조 제6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사람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인사사무규칙」제1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은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절 승진심사대상 범위
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사람을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 「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 6급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제1항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절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 운영
제17조 (목적 및 대상) ① 이 절의 규정은 각급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정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ㆍ운영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5. (삭제 2014.03.27 제1005호)6. (삭제 2014.03.27 제1005호)
제18조 (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 제2항 및 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는 각급기관의 정원과 현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친 승진후보자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각급기관에 승진임용추천을 한다.
제8절 채용후보자 등 심사위원회
제18조의2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 운영) ① 임용권자 등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임용권자는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된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자료 수집ㆍ의안의 배부ㆍ회의록 작성ㆍ위원회 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⑧ 회의의 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연명한 회의록과, 위원장과 위원이 연명한 의결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회의록과 의결서는 지체없이 임용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8조의3 (시보공무원 심사위원회 운영) ①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시보공무원의 소속과장으로부터 심사대상자별로 별지4-1호 시보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서를 제출받아, 임용 10일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등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시보공무원의 동료, 상급자 등의 평가의견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규공무원 임용 3일 전까지 규칙 제25조 제4항 각호를 심사하고 임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등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 (심사위원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에 회부된 채용후보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4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
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2. 9급부터 6급까지: 4년 이상3. 연구사: 9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0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규칙 제33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대우공무원 선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대우공무원 발령은 임용권자가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대우"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급 대우"(3급 직급이 없는 경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 "6급(행정주사) 대우", "기록연구관 대우"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24조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필수실무요원은 지정 당시 연령이 48세 이상 56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담당업무의 책임성, 특수성 및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종사자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3. 6급 재직기간4. 공무원 총 재직기간5. 해당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추천순위 결정기준의 적정성ㆍ소속기관 간 균형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발령을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5장 공로연수파견
제27조 (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50조 제2항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④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자가 장기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각종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등록비, 교재비, 실습비, 사찰비 등)을 지원한다.
제29조 (연수계획수립)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고 별표 6을 참조하여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하되, 공로연수일정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2.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3.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실시4.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제30조 (집행요령)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 부터 ○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인사발령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합동연수계획)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및 전출상신
제32조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 제7항 및 규칙 제51조 제8항에 따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감독자는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51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 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중 "정원의 변경"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 제1항 제8호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인 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부터 규칙 제53조 제1항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제5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개인별전보제한기간"란에 "임명일로부터 5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법원공무원의 퇴직시기는 대법원 정기인사에 맞추어 퇴직하도록 유도하여 대법원 정기인사가 행해진 직후에 퇴직하는 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35조 (전보제한규정 준수)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발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무대리발령과 전보발령 없는 사무분담변경(과 내에서의 사무분담변경은 제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환보직제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사전산시스템"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1.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상신(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2.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상신(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효)
제38조 (전출희망원 제출) ①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법원 간 5급 이하 일반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제7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2조제1호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⑧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⑨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의2 (질병휴직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40조제3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계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과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장기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제42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 및 동 부설연구소2. 한국과학기술원3. 광주과학기술원4. 대구경북과학기술원5. 사법연수원6.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7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연수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연수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휴직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연수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연수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3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 휴직 사용 가능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3년)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4. 규칙 제68조의6에 따른 결원보충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가능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를 포함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여 포함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1부와 취학 중인 자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임을 소명하는 서류 1부3.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4.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⑤ 여성공무원은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돌봄대상자 및 휴직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돌봄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가능2.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ㆍ친생자 뿐만 아니라 양부모ㆍ양자녀도 포함함(다만 양부모ㆍ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3.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4. 이혼한 공무원에게 돌봄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5.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② (삭제 2023.09.19 제1352호)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휴직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09.19 제1352호)1. (삭제 2023.09.19 제1352호)2. (삭제 2023.09.19 제1352호)3. (삭제 2023.09.19 제1352호)4. (삭제 2023.09.19 제1352호) ⑥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⑦ 육아휴직사유와 가족돌봄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보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71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⑨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제44조의2 (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3 (자기개발휴직 사유) ① 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44조의4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④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⑤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의5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규칙 제88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44조의7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 휴직검증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휴직검증위원회는 규칙 제44조의8 및 규칙 제44조의9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5. 그 밖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휴직검증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68조의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밖에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의8 (휴직 실태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4조의9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9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휴직ㆍ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한 경우로서 범죄의 직무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아니 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된 날로 하고, 그 밖에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소멸 여부의 기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2. 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3. 1심 또는 2심판결 후 판결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유지하고, 불구속상태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되,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4. 구속기소되었다가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를 결정함5.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장 대행근무제도, 시간제근무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
제1절 대행근무제도
제46조 (대행근무제도의 적용 범위) 규칙 제68조의4에 따른 대행근무제도는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7조 (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단,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행근무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대행근무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대행근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다만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대행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ㆍ해임ㆍ파면 등으로 대행근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피대행근무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대행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대행근무공무원의 본연 업무 외에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2절 시간제근무제도
제48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49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0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1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2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3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4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55조 삭제(2015.10.28.제1056호)
제3절 대체인력뱅크제도
제56조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정의 등) ①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 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뱅크"란 각 소속기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유산ㆍ사산휴가, 시간제근무가 1개월 이상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57조 (대체인력자의 신분) ①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한 경우 공무원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8조 (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체인력뱅크는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부서에 설치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채용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 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 지원자 리스트를 관리하여 향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예상결원 이상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보조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업무의 난이도, 필요한 자격증,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되, 채용후보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확보된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가급적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필요 시에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59조 (채용) ① 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한다.
제60조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① 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확보상황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 과ㆍ소장 등 부서장들이 필요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발생 이전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한다. ⑤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예산을 활용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1.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를 태만한 경우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고의ㆍ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5. 업무량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⑦ 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체인력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 대체인력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후생복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⑩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는 법,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 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ㆍ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ㆍ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 제1항 각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3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66조 (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 제1호 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의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노동사건 경력 법관이 있는 경우 포함) 및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 연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부서 또는 근무부서의 평가자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 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 연장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인사운영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된다. ⑥ 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12.31.제1239호) ③ 삭제(2020.12.31.제1239호) ④ 삭제(2020.12.31.제1239호) ⑤ 삭제(2020.12.31.제1239호)
제71조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ㆍ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 (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서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나"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의 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을 준용한다.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 (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 (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 (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 (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가사 등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 (인사자료 작성기준) ① 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현 직급 임용일자2. 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3. 호봉4. 연령 ② 법원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직급의 승진심사 자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현 직급 임용일자가 같은 때에는 같은 순위를 부여한다.
제84조 (정리번호 부여) 인사기록작성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공무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로 한다. (예: 1970년 8월 15일생은 “700815”로 함)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 (인원현황표 작성요령) 「법원인사사무규칙」제24조의 인원현황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직무대리 인원은 원소속 법원에서 파악함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병역휴직은 현원에서 제외함3.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소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4. 인원현황 제1면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5.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 됨)을 사용함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 (장기휴가자 등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15일 이상 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15일 이상 결근을 할 경우 결근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즉시 그 사유와 휴가 또는 결근 기간을 표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 여부도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임용불응 사유별 임용불응자명단 기재내용(제2조 제1항 관련)별표 제1호 서식 파일
  • [별표 2의 1]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 제3항 관련)별표 제2호 서식 파일
  • [별표 2의 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서식 파일
  • [별표 3]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 산정 예시(제5조 제5항 관련)별표 제3호 서식 파일
  • [별표 4]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 제3항 관련)별표 제4호 서식 파일
  • [별표 5]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16조 제1항 관련)별표 제5호 서식 파일
  • [별표 6] 공로연수과정 일정계획 수립 시 참고(예시)(제29조 제2항 관련)별표 제6호 서식 파일
  •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별표 제7호 서식 파일
  •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별표 제7호 서식 파일
  •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별표 제7호 서식 파일
  •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별표 제7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호 서식]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제9조 제2항 관련)서식 제1호 서식 파일
  • [별지 제2호 서식]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대상자 추천서(제9조 제3항 관련)서식 제2호 서식 파일
  •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 제7항 관련) 서식 제3호 서식 파일
  •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 제8항 관련)서식 제4호 서식 파일
  • [별지 제4-1호 서식] 시보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서(제18조의3 제2항 관련)서식 제4호 서식 파일
  • [별지 제4-1호 서식] 시보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서(제18조의3 제2항 관련)서식 제4호 서식 파일
  • [별지 제5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제25조 제1항 관련)서식 제5호 서식 파일
  • [별지 제6호 서식] 5급 일반승진 포기서(제25조 제1항 관련) 서식 제6호 서식 파일
  • [별지 제7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제25조 제2항 관련)서식 제7호 서식 파일
  • [별지 제8호 서식] 공로연수계획서(제30조 제1항 관련)서식 제8호 서식 파일
  • [별지 제9호 서식] ( )년도 공로연수 운영실적(제30조 제4항 관련)서식 제9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0호 서식] 전출상신 대상자 명단(제39조 제1항 관련)서식 제10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1호 서식] 채 용 계 약 서(제59조 제3항 관련)서식 제11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2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가 서(제60조 제3항 관련)서식 제12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 제1항 제1호 관련)서식 제13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4호 서식] 성 과 계 획 서(예시)(제64조 제1항 제3호 관련)서식 제14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 제1항 관련)서식 제15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 제1항 관련)서식 제16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 제2항 관련)서식 제17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8호 서식] 자기개발계획서(제44조의4 관련)서식 제18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8호 서식] 자기개발계획서(제44조의4 관련)서식 제18호 서식 파일
  • [별지 제19호 서식]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의결서(제44조의4 관련)서식 제19호 서식 파일
  • [별지 제20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제44조의8 제2항)서식 제20호 서식 파일
  • [별지 제21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제44조의9 제1항 관련))서식 제21호 서식 파일
  • [별지 제22호 서식]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서식 제22호 서식 파일

부칙

20130508 20140327 20141216 20150603 20151028 20151215 20160128 20160729 20180830 20190129 20190620 20190906 20191007 20191227 20200429 20201231 20210628 20220922 20221229 20230919 20240624 20240722 20241004 20241120 20251128 20260219 20260429 20260604 99991231 99991231 부 칙(2013. 5. 8. 제962호)이 예규는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7. 제100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 및 제8조 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2014. 12. 16. 제1030호)이 예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3. 제1049호)이 예규는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8. 제1056호)이 예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5. 제1063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8. 제106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 11. 19.부터 적용하되, 이 당시 휴직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5항부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5. 11. 19.부터 적용하되, 그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 29. 제1087호)이 예규는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30. 제115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 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29. 제116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소속기관 전출상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20. 제118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횟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응시대상자는 제15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제3조(능력검정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또는 불합격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9. 6. 제119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0. 7. 제119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27. 제1204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9. 제1222호)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1. 제1239호)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26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서직렬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사서직렬의 전문교육에 관하여는 교육기간 1일당 7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보되, 사이버과정은 그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전문경력관의 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전문경력관 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관하여는 제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 9. 22. 제131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9. 제133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사사무직렬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이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가사조사실무 중급과정과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 조사실무 중급과정은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9. 19. 제135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4. 제139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7. 22. 제140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10. 4. 제140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0. 제141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 11. 28. 제145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6. 2. 19. 제145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퇴직 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29. 제146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6. 6. 4. 제146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6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4호, 제10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호, 별지 4호 서식 가운데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 및 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예규 및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정리번호 부여2. 전보제한규정 준수3.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4. 법원공무원 인사자료 작성기준5. 인사사무처리지침6.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7. 인사통계보고8. 장기결근자 보고9.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10. 공로연수파견제운영지침11. 재판참여관에 대한 인사발령지침12.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13.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14.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15.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16.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17.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ㆍ운영에 관한 지침18. 5급 승진임용방법에 관한 예규19.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20. 법원의 업무대행공무원제도,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운영지침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정리번호 부여, 전보제한규정 준수,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법원공무원 인사자료 작성기준, 인사사무처리지침,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사통계보고, 장기결근자 보고,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공로연수파견제운영지침, 재판참여관에 대한 인사발령지침,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ㆍ운영에 관한 지침, 5급 승진임용방법에 관한 예규,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법원의 업무대행공무원제도,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962 1005 1030 1049 1056 1063 1066 1087 1158 1168 1185 1194 1197 1204 1222 1239 1269 1313 1333 1352 1399 1401 1405 1410 1451 1455 1462 1466 9998 999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1753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제43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