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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1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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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라.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다른 에너지(등유, LPG 등)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다. 65세 이상인 사람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2. 한부모가족 증명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4.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5. 가족관계증명서
제4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2. 한부모가족 증명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4.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5. 가족관계증명서6. 보일러 설치ㆍ시공확인서 ②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5.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나.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영 제13조의6제1항 및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통장 사본2. 입실확인서, 별지서식 제4호의2의 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6조(예외지급) ①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시스템의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3. 세대원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멸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 신청은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너지이용권을 전액 미사용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지급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11.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신청과 사용을 위한 방문 안내 및 상담 등의 업무1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2. 「은행법」에 따른 은행3.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4. 등유ㆍLPG : 한국에너지공단5. 연 탄 :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ㆍ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5.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ㆍ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전문성 부족 및 기타사유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에게 제12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4. 특정 대상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평가한 경우5.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8.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안건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업체 또는 기관의 용역, 자문, 연구,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심의ㆍ의결 대상 업체 또는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 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위원의 대리참석) ① 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7(위원의 수당)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대리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전담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의 에너지원별 주관기관과 그 밖의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바우처 운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1030 20161110 20180601 20190703 20220629 20230516 20241223 20250526 20251120 20260611 부칙 <제2015-224호,2015. 10.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이용권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6-205호,2016. 11.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3호,2018. 6.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08호,2019. 7.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5호, 2022. 6.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7호, 2023. 5.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5호, 2024. 1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8호, 2025. 5.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5.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0호, 2025. 11.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41호, 2026. 6.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6. 11.부터 시행한다. 2015-224 2016-205 2018-103 2019-108 2022-115 2023-97 2024-205 2025-58 2025-30 2026-14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6년도 에너지바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2인 이상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다자녀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에 해당되도록 지원기준 개선 (제2조제1항제1호라목) 나.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고시원ㆍ쪽방촌 등 대상 기존에는 사업종료 후 예외지급을 시행하였으나, 사업개시에 맞추어 선예외지급 추진을 위한 근거 및 증빙서류 마련(제4조제8항,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지급액을 냉ㆍ난방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11월~12월 중) 사전 예외지급 시행 라. 예외지급 대상 명확화 및 전세사기, 재난 피해자도 예외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개선 (제6조제1항각호) - 전세사기 및 재난(산불 등) 피해로 불가피하게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예외지급 대상으로 포함 마. 에너지바우처 통지서를 수급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