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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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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목적 ○ 경쟁력있는 식품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다. 추진경위 ○ '12. 6.29.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4호) ○ '15. 9.25.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ㆍ의결(2015년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 '15.1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213호) ○ '15.12.18.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전라북도ㆍ익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 '15.12.29.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 '16. 1.13.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호) ○ '16.10.31.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0호) ○ '18. 6.22.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0호) ○ '20. 5.15.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6호) ○ '21.11.30.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5호) ○ '26.06.05.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2호)라. 조성현황 마. 조성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바.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시 2. 관리기본계획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1) 용도별 구획면적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나. 공장 배치계획1) 배치기준 : 업종별ㆍ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 #2다. 입주관리계획1) 입주대상업종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첨 #3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라)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첨 #4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연관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종에 한함)마)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바)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2) 입주자격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일 것. 다만,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관리기관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동 지침 제18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다)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하 "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동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할 것마)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공장 시설은 이전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음.1)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만큼 추가 사용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3) 입주 우선순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다)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라)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마) 동일 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바) 위 각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시)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우선순위는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우선순위 (가)-(마) 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본다.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ㆍ제15조 및 제22조의7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제23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하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공장건축면적으로 함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7 제6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 시점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투자가 완료된 국내복귀투자 잔존금액을 말한다) 및 건축면적으로 함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이는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100분의 100이상으로 함라)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함마)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함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마)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서(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상 입주한도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외국인투자(국내복귀투자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점에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된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5) 입주계약 절차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기간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계약신청서에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연접한 부지의 사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연접한 입주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계약 변경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다)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라)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자문받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평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마)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내에 완료바)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복귀기업은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공장건축면적은 최초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사) 관리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최소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과 입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함6) 입주계약 해지가)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을 따른다.7)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8) 해약부지 입주기준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라. 임대단지 운영계획1) 면 적 : 116,000㎡2) 운영계획가) 임대방법 : 국가 및 자치단체(전라북도, 익산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나)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10년 단위로 갱신계약할 수 있음)다) 유치공장 규모 : 3,300㎡ 규모 이상의 공장*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3) 임대료 :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가) 취득가액의 1%/년 내외나) 취득가액의 5%/년 내외 : 입주자격 미달,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다) 임대료는 계약일에서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라)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4) 임대보증금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나)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취득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함. 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 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5) 임대료의 납부 등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고,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나) 연체료 :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료를 부과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입주계약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함마)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 채권 등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등의 권리에 관한 시효는 「국유재산법」제73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에 따름6) 임대료 감면가) 임대료 감면사항(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3) 복귀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시기는 국내복귀투자금액 투자 확인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4) 복귀기업은 입주한도 대비 국내복귀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외국인투자기업>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 제1호 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함)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단, 2016.07.19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부터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는 2017. 01.01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3)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 제1호 가목 및「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국내복귀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단,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국내복귀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시 기존업체는 2017.1.1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3) 투자가 완료된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4)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복귀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가) 적용대상 :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대상(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감면절차(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2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2) 감면처리 절차(가) 감면결정 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이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인접부지 추가 임대 등은 감면 배제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산정하고, 복귀기업은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해당지역 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되거나 투자가 확인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함(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공장건축면적 및 국내복귀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 대비 초과된 면적분(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3) 국내복귀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국내복귀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마. 사후관리계획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2) 협력업체 입주제도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 또는 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되지않은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단,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다) 임대료 등(1) 임대료(가) 부과기준 : 공장건축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협력업체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 또는 모 복귀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3) 입주장소 : 외투기업 또는 복귀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4) 임대면적(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나)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 이내(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의 양수도 및 구역 변경 등의 행위는 해당 입주기업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나)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다) 입주허용면적 :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내라) 임 대 료 :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발전사업자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함)마) 평가위원회 구성은 "2. 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ㆍ운영함바)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계약해지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사)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아) 입주기업이 임대부지 및 당해 공장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 산정 없이 당해 사업장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함자) 입주기업이 위 가)의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4) 사업계획변경 제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제5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ㆍ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5) 사업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수함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환경관리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및 악취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취, 유해성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구축2) 안전관리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축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별표·서식

부칙

20160113 20161031 20180622 20200515 20211130 20260605 부칙 <제2016-5호,2016. 1. 13.>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0호,2016. 10. 31.>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0호,2018. 6. 22.>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6호,2020. 5. 15.>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05호, 2021. 11. 30.>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2호, 2026. 6. 5.>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5 2016-200 2018-120 2020-66 2021-205 2026-6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23.4.26, `23.12.4, `24.3.5, `24.8.1, `26.2.13, `26.3.3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부처명 현행화 o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명칭 변경 * 관련근거 : 「정부조직법」개정 (법률 제21065호,`25.10.1 공포ㆍ시행)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o 입주대상 업종 및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 이전 관련 지침 문구 반영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5호 다. 외투금액 화폐기준 명확화 o 임대면적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에 대한 화폐기준을 ‘원화’로 명시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5조제2호(`23.12.04) 라. 입주기업의 연접부지 추가 사용 요청 시, 계약변경으로 절차 간소화 o 기존 입주기업이 연접한 부지의 신규 임대 요청시, 신규계약으로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기체결한 입주계약 변경으로 임대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3조제2호(`26.2.13) 마. 전체 임대기간(50년) 제한 완화 o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갱신 횟수 및 임대기간 누계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 따라 50년 경과 후에도 갱신계약을 통해 임대 가능토록 제한 완화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6조제1항(`23.12.04) 라. 임대료 채권 소멸시효 적용 o 임대료 채권 등에 대해 국ㆍ공유재산법 준용을 통한 소멸시효 적용 명시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7호(`23.12.04) 사. 협력업체 입주 허용 업종 추가 o 협력업체 입주대상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여 입주 허용 업종 확대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2조제1호(`26.2.13) 아. 신재생에너지 입주조건 완화 o 외투지역 내 자가목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면적제한 없이 기존 공장건물 외 임대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2조의4제3항(`23.4.26, `2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