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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2발령일자 2026.06.1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토지리정보원담당부서 국토교통부(위치기준과)
조문3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GNSS"란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지상의 수신기에서 위치, 속도 및 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말한다.2. "GNSS 측위보정정보"란 GNSS 측위 시 발생하는 위성 시계, 위성 궤도, 대기 및 기지국 좌표 등의 오차를 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보정한 정보를 말한다.3. "GNSS 정보관리체계"는 GNSS 측위보정정보의 생성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GNSS 상시관측소"란 안정된 지점에 설치되어 GNSS 위성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고정된 관측소를 말한다.5. "위성기준점"이란 제4호의 GNSS 상시관측소 중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으로서 성과가 고시된 것을 말한다.6. "기준국"이란 제5호의 위성기준점 중에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7. "감시국"이란 제4호의 GNSS 상시관측소 또는 제5호의 위성기준점 중에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정확도 등에 관한 서비스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8. "RINEX(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란 GNSS 위성에서 수신된 원시데이터를 국제 표준 데이터로 변환한 형식을 의미하며, GNSS 수신 자료와 GNSS 위성항법메시지(궤도, 시계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9. "RTCM(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이란 실시간 GNSS 측위보정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표준 메시지 형식이며, GNSS 측위보정정보와 측위보정정보에 사용된 기준국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위성기준점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성기준점의 구성요소)
① 위성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1. GNSS 수신기 : 2주파 이상 GNSS 신호의 관측 및 처리가 가능한 것2. GNSS 안테나 : 안테나 보정(Antenna calibration) 정보가 제공되는 2주파 이상 GNSS 신호 수신이 가능한 것3. 안테나 정준대(Antenna mount) : 안테나의 안정적 설치와 참조점 위치의 물리적 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정준과 방향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함4. 기반구조물 : GNSS 상시관측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지역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5. 레이돔(Radome) :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서 레이돔의 보정정보가 제공되어 기하학적 일관성이 검증된 것6. 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 설비(전원장치, 통신장치 등)
② 위성기준점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성기준점이 아닌 GNSS 상시관측소는 안정성이 확보된 건축물 등을 기반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성기준점 배치) 위성기준점은 우리나라 전역을 균질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 60k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지형적 제약이 있을 경우 60k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성기준점의 설치환경) 위성기준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앙각(Elevation angle) 10도 이상의 범위에서 GNSS 신호 수신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2. 다중경로 오차, 관측값의 유효비율, 사이클 슬립 등의 GNSS 신호 수신 품질을 고려한 환경일 것3. 차량, 철도 등 교통수단의 영향으로 지반이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불안정한 장소는 피할 것4. 시설물 하부를 기반암까지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곳5. 태풍,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위성기준점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지대일 것6. 영구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부지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는 곳
제6조(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를 별표 2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품질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성기준점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GNSS 신호 수신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메타데이터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타데이터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 이력정보(설치ㆍ변경ㆍ폐기, 위치정보, GNSS 장비 정보 등)2. 위성기준점 사진정보3. 기타 위성기준점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② 위성기준점 이력정보는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의 표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위성기준점 사진정보는 별표 4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축전지 등의 소모품은 사용연한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여야 한다.
② 위성기준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48시간 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출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2. 수신기, 안테나 등의 고장으로 교체 장비를 즉시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의 계획에는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책임자 및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GNSS 상시관측소 통합운영)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상시관측소를 구축ㆍ운영하면서 GNSS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동의하는 타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의 RINEX 데이터와 RTCM 데이터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
① 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GNSS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GNSS 상시관측소의 메타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RINEX 데이터 또는 RTCM 포맷의 실시간 보정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참여기관의 GNSS 상시관측소 데이터 품질 및 안정적 전송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참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위성기준점의 성과 결정
제10조(성과결정 사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성기준점의 지구중심좌표(X, Y, Z), 측지좌표(경도, 위도, 타원체고) 및 지각변동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1. 지진 등에 의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위성기준점의 위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위성기준점의 신설, 이전 및 재설치3. 국제지구자전서비스(IERS)의 세계측지계(ITRF) 발표
제11조(성과결정 방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위치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절대측위 및 상대측위 분석을 통해 위치 변경 추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성과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결정된 성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1. 성과를 결정할 위성기준점의 지반과 지각 변동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수신한 GNSS 관측 데이터를 사용2. IGS 등록된 수원(SUWN)과 세종(SEJN)의 위성기준점을 포함하여 지각변동량이 안정된 위성기준점의 고시성과를 이용하여 망조정3. 성과 산출은 IGS에서 권장하는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과 GNSS 위성 정밀궤도력을 이용
③ 제10조 제3호에 관한 성과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최신 ITRF 국제관측망에서 결정된 세종 우주측지기준점(측지 VLBI)의 좌표를 기준으로 측지VLBI 안테나의 IVP(InVariant Point)와 세종 위성기준점 ARP(Antenna Reference Point) 사이의 3차원 연결벡터(Local-tie)를 적용하여 세종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2. 세종 위성기준점과 경위도원점의 GNSS 동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세종 위성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경위도원점의 좌표를 결정3. 경위도원점과 수원 위성기준점의 GNSS 동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경위도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수원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4. 수원과 세종 위성기준점 좌표를 이용한 망조정을 통해 전국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5. 위성기준점 지각변동속도는 GNSS 관측데이터가 연속적으로 3년 이상 확보된 위성기준점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관측데이터가 3년 이하인 위성기준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자료처리 결과임을 구분하여 명시6. 최종성과는 Bernese, GAMIT, GIPSY 등과 같은 최소 2종 이상의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의 정밀도를 이용한 가중 평균으로 결정7.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성기준점의 좌표는 IERS의 ITRF 공식 기준시점과 동일한 시점(Epoch)을 사용8. 기존에 공개된 위성기준점 성과와의 변환 파라미터를 제공
제4장 GNSS 측위보정정보
제12조(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GNSS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RTK(Real-Time Kinematic) : 가상 기준점(VRS) 방식, 면보정(FKP) 방식, 격자형 가상기준점(GVRS) 방식2. 단독 기준점 RTK(Single-RTK)3. PPP(Precise Point Positioning) RTK
② GNSS 측위보정정보 표현형식은 RTCM 메시지 국제표준에 따르며, 제12조 제1호부터 제2호의 보정정보는 관측공간표현방식(OSR : 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으로, 제12조 제3호의 보정정보는 상태공간표현방식(SSR : State Space Representation)으로 제공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종류별 정확도 등에 관한 품질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준국망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생성에 사용하는 기준국 목록과 서비스 대상지역 현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성기준점의 신설, 폐기 등으로 기준국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준국망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GNSS 측위보정정보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기준국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후 5일 이내에 사후 공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측량 지침) GNSS 측위보정정보 사용자는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1. GNSS 신호 및 GNSS 측위보정정보를 처리하여 정밀측위가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것2. GNSS 측량에 적합한 신호 수신환경 및 통신 여건을 확보할 것3. 측량 목적, 사용자 기기의 사양, 설정에 적합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것4.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표한 측량 정확도 및 실시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제공 여부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5. 고정해를 얻은 후 최소한 관측 1세트당 10회 이상으로 최소한 3세트를 측정할 것6. 공개된 측위보정정보의 정확도는 위도, 경도 및 타원체고만을 말함
제15조(품질 점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의 지역별, 시간대별 정확도 및 초기화 시간을 확인하는 등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속적인 품질점검을 위해 감시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시국이 없는 지역은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측위보정정보의 품질 점검 결과는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GNSS 정보관리체계
제16조(GNSS 정보관리체계의 구성) GNSS 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보정정보의 생성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자 지원을 수행한다.1. GNSS 사용자 포털2. 위성기준점 관리기능3. 측위보정정보 생성기능4. 감시국 관리기능
제17조(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① GNSS 정보관리체계의 네트워크 및 주요 장비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전환이 가능한 물리적 이중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측위보정정보 생성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측위보정정보 중 최소한 한 종류의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측위보정정보 생성시스템 운영)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접속 라이선스와 서버별 용량을 일 최대 평균 접속량의 1.5배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비정상적인 접근 또는 과도한 활용은 탐지하여 차단하여야 한다.
제19조(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감시국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국으로 선정된 GNSS 상시관측소의 수직ㆍ수평 오차, 미지정수 결정률, 가용 위성수, 보정정보 지연 등 측위보정정보 성능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0조(데이터 보존 및 백업)
① GNSS 측위보정정보 접속 기록 등 시스템 운영 로그 데이터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GNSS 상시관측소의 관측데이터는 RINEX 파일 형식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 점검) GNSS 정보관리체계의 구성 장비는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교체ㆍ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자 지원
제22조(사용자 관리)
①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필수로 하며,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처리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위성기준점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에 비인가자의 무단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성기준점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시스템의 보안수준, 위성기준점의 통신 부하, 사용 목적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위성기준점 직접연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연결 허용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중계서비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또는 GNSS 측위보정정보의 가공데이터를 자체 전산자원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제공자(이하 "중계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계서비스제공자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계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 현황, 통계 자료 등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계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만족도 조사)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612
부칙 <제2026-2707호, 2026. 6.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2707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본측량과 관련하여 위성기준점 구축, 관리, 성과계산 및 품질관리와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관리,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성기준점과 측위보정정보 관련 용어 정의 및 위성기준점의 설치, 배치, 운영, 성과(좌표, 지각이동속도) 결정 방안 제시(안 제1∼11조)
나.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관리 및 측량 정확도를 위한 측위보정정보 사용자 측량 지침, 측위보정정보 품질점검 방안 제시(안 제12∼15조)
다. GNSS 정보관리체계 구성, 측위보정정보 생성시스템 및 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사용자 지원 방안 마련 (안 제1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