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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병무청담당부서 병무청(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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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관련근거
○ 「병역법」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및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27년도 지원인력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만 배정
3.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제외 사항】
○ 선정 제외 대상△「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
○ 인원배정 제외 대상△「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기업 포함)△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27년 상반기 추가 선정△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AI 분야 연구기관, 방산기업)의 연구기관은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1,100명(반도체 분야 100명 포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 연구기관 : 960명-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병무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중견기업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업체별 차등 배정*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관련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우대※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7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의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7년 편입 불가△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ㆍ방위산업 연구기관은 인공지능(AI) 분야에 한하여 배정 : 240명** 대기업(120명), 정부출연ㆍ방위산업(120명) / ’27년~’29년, 3년 한시 배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인공지능(AI) 분야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배정△ 국(공)립 등ㆍ기초연구ㆍ특정연구ㆍ지역혁신ㆍ대학부설 등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은 편입 가능△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전직 제한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대기업을 의미함【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배정 기준-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기술계 대안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08년 출생자(’2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8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 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ㆍ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ㆍ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ㆍ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ㆍ주말ㆍ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ㆍ후진학)은 편입 가능*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기간산업체 배정-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 ’27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27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최초 배정이 1ㆍ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ㆍ2순위내)-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 3순위 인원은 1ㆍ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방위산업체 배정 :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ㆍ2순위로 배정△ 농어업 분야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ㆍ운전요원 53명 배정*신청인원 등 고려, 농어업 분야 배정인원 범위 내 조정 가능-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 위주 배정(전공자 우선 배정하고 전공자 부족 시 비전공자 배정)하고, 배정인원은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로 편입 불가]- 전공자 위주 배정 시 병무청의 ’26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인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함*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 2순위 순서로 정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 점수를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로 대체- 농기계수리ㆍ운전요원은 배정비율 및 편입률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배정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ㆍ2순위로 배정△ 별도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채용 업체 : 전부 배정ㆍ 기간산업체 중소·중견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ㆍ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중점정책육성분야(기간산업체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3명 이내, 최대 500명 배정ㆍ "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ㆍ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중견기업 : 업체별 최대 5명 이내,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배정ㆍ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국가첨단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 1월∼11월까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1명 이상 편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에 한정 배정【승선근무예비역】
○ 인원배정△ 신청기준- 업체별 필요인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소수점 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배정기준- ’27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6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 ’26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26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예정) 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80명)- 별도 배정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ㆍ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ㆍ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26. 9. 30.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5년 이내 편입자가 이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6.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 업체라도 전체 지원인력 규모에 따른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신규 선정업체는 ’27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
7.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6년 6월(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실태조사 : ’26년 8~10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6년 11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 ’27년 1월 1일부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6년 12월(병무청 누리집)※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부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