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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11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이하 "공공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실태점검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공공실태점검단"은 조사조정국 예방조정심의관 밑에 둔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공공실태점검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공공실태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 사전실태점검과 소관 사무(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에 한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사전실태점검과 소관 사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이행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공공실태점검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공공실태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실태점검단"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1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611
부칙 <제70호, 2026. 6.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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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의 지속 점검을 위해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의 지속 점검을 위하여 "공공실태점검단"의 설치와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실태점검단"은 조사조정국 예방조정심의관 밑에 두며 정원은 7명(별표)으로 함(안 제2조)
다. "공공실태점검단"은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공실태점검단"의 단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함(안 제4조)
마. "공공실태점검단"은 이 훈령을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가짐(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