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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2발령일자 2026.06.1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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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4) e-Postbank예금 :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5)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6)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7)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8)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9)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10) 우체국 다드림통장 : 이용 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수시입출식 통장11)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12)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독립ㆍ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13)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 50세 이상 고객의 기초연금, 급여, 연금 수령 및 체크카드 이용 시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통장14)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 Postpay(제로페이 포함)를 통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혜택 및 소상공인ㆍ소기업대표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15)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의 정부보관금 예치 전용 통장16)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 :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창구소포 할인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17)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는 전용통장으로 우대금리 혜택과 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18) 우체국 생계비계좌 :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의 예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나. 거치식 예금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3)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4)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5) 2040+α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6)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7) 우체국 ISA 정기예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위한 전용 상품8)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9)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 회전주기 적용을 통해 목돈의 탄력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우대 및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10)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 보너스 입금(추가입금), 비상금 출금(분할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정기예금11)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 추가입금과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12)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ESG연계 정기예금다. 적립식 예금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2) 2040+α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3)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4) 우체국 다드림 적금 : 계좌이동제를 대비하여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이체 및 장기거래 등 이용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상품5) 우체국 아이LOVE 적금 : 19세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소외계층, 단체가입, 가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6)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 일하는 여성 및 다자녀 가정 등 워킹맘을 우대하고,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등 목돈마련 지원과 금융거래 실적 해당 시 우대혜택이 커지는 적립식 상품7) 우체국 장병내일준비 적금 :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과세 적립식 상품8)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 : 여행자금, 모임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저축할수록 혜택이 커지고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9)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 매일 자동이체 및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소액으로 편리하게 목돈마련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10) 달달하이(high) 적금 : 1~2개월 만기의 초단기로 가입 가능하고 단기간의 소액이지만 심플한 우대 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라. 기 타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제3조(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제4조(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나.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다.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라.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마. 우대금리1) 전결 우대금리
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2.0%p 이내
※ e-Postbank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2040+α정기예금, 파트너든든정기예금, 편리한 e정기예금, 시니어싱글벙글정기예금, 초록별사랑정기예금3) 우수고객 우대금리가) 개인고객 : Premium, SS-MVP, S-MVP, MVP, VIP
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
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가. 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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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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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6호,2011. 5. 20.>1. 이 고시는 2011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65호,2011. 11. 25.>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71호,2011. 12. 16.>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호,2012. 1. 16.>이 고시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0호,2012. 4. 19.>이 고시는 2012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호,2012. 5. 31.>이 고시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1호,2012. 6. 11.>이 고시는 2012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2호,2012. 6. 18.>이 고시는 2012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1호,2012. 9. 10.>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2호,2012. 9. 11.>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69호,2012. 12. 6.>이 고시는 2012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호,2013. 1. 24.>이 고시는 2013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호,2013. 2. 8.>이 고시는 2013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호,2013. 3. 8.>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2.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우체국 비과세 재형저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호,2013. 4. 2.>이 고시는 2013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 4. 12.>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3.『우체국청춘연금통장』대상 연금 확대는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4호,2013. 5. 1.>1.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3-25호,2013. 5. 10.>1. 이 고시는 2013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3-26호,2013. 5. 16.>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8호,2013. 5. 24.>1. 이 고시는 2013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2.『주니어우대저축예금』『주니어우대자유적금』 우대서비스 변경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0호,2013. 6. 13.>1. 이 고시는 2013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3-39호,2013. 7. 22.>1.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한다.2.『기업든든MMDA』『2040+α자유적금』 상품개선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3.『우체국 재형저축』급여이체 우대 상세 조건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2호,2013. 8. 13.>1.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3-45호,2013. 9. 2.>1.『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2.『e-Postbank예금』의 부가서비스 종료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7호,2013. 9. 16.>1.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3호,2013. 10. 18.>1.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3-54호,2013. 10. 29.>1.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호,2014. 2. 7.>1. 이 고시는 2014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9호,2014. 7. 10.>이 고시는 2014년 7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0호,2014. 7. 10.>1.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주니어우대저축예금, 2040+α저축예금,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4-50호,2014. 8. 19.>이 고시는 2014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1호,2014. 8. 22.>1. 이 고시는 2014년 9월 3일 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이웃사랑자유적금, 새봄자유적금에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4-53호,2014. 9. 4.>1. 이 고시는 2014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4-55호,2014. 9. 24.>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7호,2014. 9. 30.>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4-60호,2014. 10. 24.>1.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4-64호,2014. 11. 26.>1.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4-69호,2014. 12. 9.>1.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에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5-6호,2015. 1. 15.>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8호,2015. 1. 29.>이 고시는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호,2015. 3. 12.>이 고시는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 4. 21.>이 고시는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3호,2015. 6. 16.>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4호,2015. 6. 26.>1.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5호,2015. 7. 30.>
┌────────┬─────┬────┬───────────────────┐│구 분 (시행일자)│내 용 │관련조항│비 고 │├────────┼─────┼────┼───────────────────┤│2015. 8. 6. │상품 내용 │제7조 │개정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가 ││ │일부 변경 │제8조 │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 ││ │ │제9조 │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 ││ │ │ │입자는 2015년 8월 6일 이후 가입 하는 ││ │ │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15-57호,2015. 8. 7.>이 고시는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4호,2015. 11. 19.>이 고시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5호,2015. 11. 30.>이 고시는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3호,2015. 12. 28.>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호,2016. 2. 17.>이 고시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호,2016. 2. 25.>이 고시는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4. 15.>이 고시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2016. 5. 2.>이 고시는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9호,2016. 5. 31.>이 고시는 201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호,2016. 6. 20.>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호,2016. 6. 21.>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7. 5.>이 고시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0호,2016. 8. 10.>이 고시는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의 「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 『다드림통장』,『2040+a저축예금』, 『e-기업통장』은 2016년 9월 18일, 『청춘연금통장』은 2016년 9월 2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016-38호,2016. 11. 15.>이 고시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의 「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 『청춘연금통장』은 2016년 12월 25일, 『다드림통장』,『2040+a저축예금』은 2017년 1월 1일, 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016-43호,2016. 12. 27.>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17. 3. 5.>이 고시는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호,2017. 3. 31.>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지1의 「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 『기업든든 MMDA』는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호,2017. 4. 24.>이 고시는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호,2017. 6. 8.>이 고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3호,2017. 7. 26.>이 고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아이LOVE적금」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3호,2017. 9. 4.>이 고시는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8호,2017. 10. 12.>이 고시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9호,2017. 10. 16.>이 고시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2호,2017. 10. 30.>이 고시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6호,2017. 11. 20.>이 고시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8호,2017. 12. 13.>이 고시는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0호,2017. 12. 22.>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4호,2017. 12. 29.>이 고시는 201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호,2018. 6. 12.>이 고시는 2018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호,2018. 8. 16.>이 고시는 2018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호,2018. 8. 28.>이 고시는 2018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7호,2018. 9. 11.>이 고시는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3호,2018. 9. 28.>1.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 이전 유입된 기업든든MMDA예금은 2018년 10월 결산일(10.27.)까지는 기존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8. 10. 28.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변경 이자율 기준>
━━━━━━━━┯━━━━━━━━━━━━━━━━━━━━━━━━━━━━━━━━━━━━━━━━━━━금리지급 기준 │지급 금리├─────────────┬───────────────┬─────────────│미지급 │0.1% 지급 │고시ㆍ특별금리 지급━━━━━━━━┿━━━━━━━━━━━━━┿━━━━━━━━━━━━━━━┿━━━━━━━━━━━━━예치기간 │4일 미만 │4일 이상 7일 미만
① │7일 이상────────┼─────────────┼───────────────┼─────────────수신금액 │금액 기준 없음 │1억원 이상
② │금액 기준 없음────────┼─────────────┼───────────────┼─────────────설명 │예치기간 4일 미만이면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시 0.1% │예치기간 7일 이상이면 수│수신금액에 상관없이 이자 │금리 적용 │신금액에 상관없이 이자│미지급 │ │지급━━━━━━━━┷━━━━━━━━━━━━━┷━━━━━━━━━━━━━━━┷━━━━━━━━━━━━━
부칙 <제2018-37호,2018. 10. 29.>1. 이 고시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 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제2018-41호,2018. 11. 12.>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7호,2018. 12. 21.>1.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19. 1. 10.>1. 이 고시는 2019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조정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호,2019. 1. 28.>1.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다만,『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1호,2019. 2. 25.>1.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다만,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2040+α자유적금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3.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15호,2019. 3. 27.>1.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호,2019. 4. 15.>이 고시는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호,2019. 4. 24.>이 고시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호,2019. 6. 20.>이 고시는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3호,2019. 6. 24.>1. 이 고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다만,『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6호,2019. 7. 19.>이 고시는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8호,2019. 7. 31.>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3호,2019. 8. 27.>1. 이 고시는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2. 다만,「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8호,2019. 9. 25.>1. 이 고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다만,「우체국 생활든든 통장」이용약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3호,2019. 11. 15.>이 고시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5호,2019. 11. 28.>이 고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0. 1. 3.>이 고시는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2020. 3. 2.>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8호,2020. 4. 7.>이 고시는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호,2020. 5. 22.>이 고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호,2020. 6. 19.>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다만,「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0년 7월 1일, 「e-postbank예금」,「저축예금」,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우체국 청년미래든든 통장」, 「우체국 100일+주머니통장」은 2020년 8월 1일 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020-39호,2020. 7. 31.>이 고시는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부가서비스 개선, 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개선에 따른 「e-Postbank예금」, 「우체국 다드림통장」, 「2040+α저축예금」, 「2040+α정기예금」,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2040+α자유적금」, 「우체국 다드림적금」,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특약 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2호,2020. 8. 26.>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9호,2020. 9. 18.>이 고시는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4호,2020. 11. 10.>이 고시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0호,2020. 12. 30.>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e-공동구매 정기예금』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호,2021. 1. 19.>이 고시는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5호, 2021. 2. 23.>이 고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e-공동구매 정기예금』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호, 2021. 4. 13.>이 고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호, 2021. 5. 27.>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1호, 2021. 8. 31.>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2040+α정기예금』의 특약 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 9. 14.>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7호, 2021. 10. 13.>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4호, 2021. 11. 18.>이 고시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9호, 2021. 12. 6.>이 고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0호, 2021. 12. 9.>이 고시는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2호, 2021. 12. 29.>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3호, 2022. 1. 3.>이 고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1. 18.>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호, 2022. 1. 24.>이 고시는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호, 2022. 3. 24.>이 고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호, 2022. 4. 18.>이 고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호, 2022. 5. 11.>이 고시는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e-Postbank정기예금』,『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우체국 마미든든 적금』의 특약 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호, 2022. 5. 30.>이 고시는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호, 2022. 7. 14.>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8. 29.>이 고시는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9호, 2022. 10. 12.>이 고시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1호, 2022. 10. 31.>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3호, 2022. 11. 24.>이 고시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8호, 2022. 12. 28.>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 1. 2.>이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호, 2023. 1. 30.>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호, 2023. 3. 2.>이 고시는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호, 2023. 3. 16.>이 고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호, 2023. 3. 22.>이 고시는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호, 2023. 4. 5.>이 고시는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호, 2023. 4. 13.>이 고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호, 2023. 5. 1.>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호, 2023. 6. 5.>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2호, 2023. 7. 4.>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4호, 2023. 7. 31.>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3호, 2023. 9. 25.>이 고시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4호, 2023. 9. 27.>이 고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6호, 2023. 10. 26.>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1호, 2023. 11. 8.>이 고시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5호, 2023. 11. 28.>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9호, 2023. 12. 20.>이 고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3호, 2023. 12. 27.>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4호, 2023. 12. 29.>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 1. 4.>이 고시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호, 2024. 1. 31.>이 고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호, 2024. 2. 22.>이 고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ㆍISA 정기예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0호, 2024. 2. 26.>이 고시는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8호, 2024. 3. 27.>이 고시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4. 17.>이 고시는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호, 2024. 4. 25.>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8호, 2024. 5. 28.>이 고시는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4호, 2024. 6. 25.>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9호, 2024. 7. 25.>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ㆍISA 정기예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0호, 2024. 8. 7.>이 고시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My파킹통장」 4차판매는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2호, 2024. 8. 26.>이 고시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금리조정은 2024년 8월 29일, 「우체국 취업이룸통장」ㆍ「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판매중지 및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은 2024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024-45호, 2024. 9. 5.>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8호, 2024. 9. 26.>이 고시는 202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챔피언정기예금」의 우정청 전결 우대금리 신설 및 개선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9호, 2024. 10. 4.>이 고시는 2024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5호, 2024. 11. 20.>이 고시는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6호, 2024. 12. 1.>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8호, 2024. 12. 16.>이 고시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0호, 2024. 12. 26.>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장병내일준비적금』월 납입한도 조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호, 2025. 1. 22.>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호, 2025. 2. 28.>이 고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장병내일준비적금」비대면 해지 도입 및 개선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1호, 2025. 3. 27.>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4. 28.>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호, 2025. 5. 12.>이 고시는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8호, 2025. 5. 21.>이 고시는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4호, 2025. 5. 28.>이 고시는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ㆍISA 정기예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2호, 2025. 7. 31.>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6호, 2025. 8. 27.>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7호, 2025. 9. 3.>이 고시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1호, 2025. 9. 30.>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6호, 2025. 11. 24.>이 고시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8호, 2025. 11. 26.>이 고시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 1. 28.>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호, 2026. 3. 1.>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호, 2026. 3. 9.>이 고시는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호, 2026. 3. 30.>이 고시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7호, 2026. 4. 2.>이 고시는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개선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1호, 2026. 4. 28.>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5호, 2026. 5. 20.>이 고시는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7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9호, 2026. 6. 12.>이 고시는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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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체국예금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기본금리 조정
◇ 주요내용
ㅇ 별지2 「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중 아래 각 상품에 대한 수신금리 조정
- 정기예금
- 정기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