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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11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가보훈부담당부서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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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공동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2.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최종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보훈예우정책관2. 위촉직 위원 :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 관련 전문가, 보훈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당연직 실무위원(광복회ㆍ독립기념관에서 지명한 사람 각1명), 광복회ㆍ독립기념관에서 추천한 역사 전공자 각1명 및 국가보훈부 내부 직원 중 역사전공자 등 총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차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방향 및 공개검증을 실시할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안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8조(공개검증) 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 명단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 관련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11 부칙 <제155호, 2026. 6.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5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능)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안 제2조) 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회의)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으로 구성하고,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6조) 라. (실무위원회) 선정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