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2발령일자 2026.06.1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산업관세과)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ㅇ 관세품목분류 : HSK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그리고 제7226.99.3000호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6.6.12. ∼ 2026.10.11. (4개월)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4월 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1.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4월 27일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그리고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6.6.12. ∼ 2026.10.1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