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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세종도서관담당부서 국립세종도서관(정책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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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이란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의 기본적인 서지사항 및 식별 정보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 기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소장자료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말한다.2. "정리"란 등록된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 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3. "장비"란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제적"이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5. "폐기"란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절차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료의 등록) 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정책자료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장서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정책자료과에서 한다.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6. 등록원부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의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파일은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5조(수입구분)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연속간행물 열람용 신착자료)
①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③ 열람용 신착자료 중 납본 자료는 공중에게 활용 후 소급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별치기호)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제8조(자료의 장비)
①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2. 비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3-4호, 제3-5호 서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인은 기증도서에 날인하되 위치는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동양서 :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서양서 : 위호와 동일3. 비도서 :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
③ RFID 칩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RFID 칩 부착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속간행물 중 열람용 신착자료로 활용되는 잡지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FID칩을 부착할 수 있다.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등이다.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제9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① 관장은 소장자료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서식
- 별치기호(제7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 (제9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제9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도서관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도서관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열람용 신착자료 인계자료목록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장서인 또는 그 인영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서인 또는 그 인영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서인 또는 그 인영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서인 또는 그 인영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서인 또는 그 인영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측인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기증인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제적 대상자료 목록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도서관자료제적원부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도서관자료제적원부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제적인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제적인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0430
20231220
20260610
부칙 <제8호,2014. 4. 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23. 12. 20.>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 2026. 6. 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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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사유
ㅇ 자료 수집ㆍ정리 업무의 제도적 근거 명확화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소관 규정ㆍ지침 정비* 추진
- 자료 등록ㆍ정리 관련, 분산 운영되던 행정규칙(2종)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자관의 특성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 향상
◇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