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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립세종도서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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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집"이란 구입, 이관, 기증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2. "선정"이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관내 각 과장 및 자료실 담당 주무관 1명2. 위촉직 위원: 도서관 및 자료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자료과 자료 수집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장서 구성 기본 방침)
①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분야 분관으로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의 정책 수립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②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으로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③ 이용자 희망자료와 신간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자료의 선정) 도서관 자료의 선정 기준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이관)
① 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관받아 활용한다.1. 공공간행물 납본자료2. 국제교환자료
② 이관받은 자료의 장서 등록 여부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③ 도서관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관받은 자료 중 장서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의 처리)
① 도서관은 기증받은 자료의 등록 여부 등을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도서관은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료를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폐기자료의 보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규정」제9조에 따라 폐기된 자료 중 이용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구입할 수 있다.1. 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오손ㆍ훼손ㆍ파손 자료(오ㆍ훼손자료)2. 손실자료(소재불명자료) 또는 미회수자료(장기연체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부칙
20260610
부칙 <제42호, 2026. 6. 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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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정 사유
ㅇ 자료 수집ㆍ정리 업무의 제도적 근거 명확화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소관 규정ㆍ지침 정비* 추진
- 자료 수집 관련, 분산 운영되던 행정규칙 및 내부 지침(총 3종)의 체계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 향상
◇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