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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조문1개 조·항
1. 우편번호 개수 : 34,401개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2,624건(2026년 6월 2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ㆍ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별표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4)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됩니다.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1201
20150122
20150213
20150306
20150403
20150508
20150605
20150710
20150807
20150908
20151007
20151111
20151209
20160108
20160205
20160304
20160406
20160504
20160603
20160708
20160805
20160907
20161007
20161109
20161207
20170106
20170208
20170308
20170405
20170511
20170609
20170705
20170809
20170906
20171011
20171108
20171206
20180105
20180207
20180307
20180406
20180509
20180608
20180706
20180907
20181005
20181107
20181211
20190104
20190208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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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20190605
20190705
20190802
20190903
20191002
20191104
20191203
20200204
20200302
20200402
20200504
20200602
20200702
20200805
20200902
20201008
20201103
20201202
20201223
20210105
20210202
20210303
20210402
20210504
20210602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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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20211103
20211203
20220107
20220211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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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20220609
20220707
20220804
20220907
20221006
20221110
20221208
20230110
20230202
20230309
20230406
20230510
20230613
20230704
20230808
20230905
20231011
20231107
20231205
20240103
20240122
20240206
20240305
20240416
20240508
20240604
20240709
20240806
20240910
20241008
20241014
20241105
20241210
20250107
20250211
20250311
20250408
20250513
20250708
20250812
20250909
20251028
20251111
20251209
20260113
20260204
20260310
20260512
20260609
부칙 <제2014-63호,2014. 12. 2.>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7호,2015. 1. 22.>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는 폐지한다.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11호,2015. 2. 1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23호,2015. 3. 6.>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 4. 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38호,2015. 5. 8.>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41호,2015. 6. 5.>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51호,2015. 7. 10.>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56호,2015. 8. 7.>이 고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9호,2015. 9. 8.>이 고시는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1호,2015. 10. 7.>이 고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3호,2015. 11. 11.>이 고시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6호,2015. 12. 9.>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호,2016. 1. 8.>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호,2016. 2. 5.>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호,2016. 3. 4.>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 4. 6.>이 고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호,2016. 5. 4.>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호,2016. 6. 3.>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6호,2016. 7. 8.>이 고시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9호,2016. 8. 5.>이 고시는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4호,2016. 9. 7.>이 고시는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6호,2016. 10. 7.>이 고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7호,2016. 11. 9.>이 고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9호,2016. 12. 7.>1.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1. 6.>1.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2. 8.>1. 이 고시는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2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호,2017. 3. 8.>1. 이 고시는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3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7호,2017. 4. 5.>1. 이 고시는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3호,2017. 5. 11.>1. 이 고시는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8호,2017. 6. 9.>1. 이 고시는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1호,2017. 7. 5.>1. 이 고시는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9호,2017. 8. 9.>1. 이 고시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8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34호,2017. 9. 6.>1. 이 고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0호,2017. 10. 11.>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5호,2017. 11. 8.>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3. 시행기간 경과 및 새로운 고시의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고시는 일괄 폐지한다.
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내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2호)나. 지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 일부 조정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0호)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우편번호 조정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2호)
부칙 <제2017-47호,2017. 12. 6.>1. 이 고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호,2018. 1. 5.>1. 이 고시는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2. 7.>1. 이 고시는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6호,2018. 3. 7.>1. 이 고시는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8호,2018. 4. 6.>1. 이 고시는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4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9호,2018. 5. 9.>1. 이 고시는 201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2호,2018. 6. 8.>1. 이 고시는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6호,2018. 7. 6.>1. 이 고시는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5호,2018. 9. 7.>1. 이 고시는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5호,2018. 10. 5.>1. 이 고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9호,2018. 11. 7.>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44호,2018. 12. 11.>1.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호,2019. 1. 4.>1.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2. 8.>1.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2호,2019. 3. 6.>1. 이 고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6호,2019. 4. 5.>1. 이 고시는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1호,2019. 5. 9.>1. 이 고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9호,2019. 6. 5.>1. 이 고시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5호,2019. 7. 5.>1. 이 고시는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9호,2019. 8. 2.>1. 이 고시는 201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46호,2019. 9. 3.>1. 이 고시는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49호,2019. 10. 2.>1.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2호,2019. 11. 4.>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6호,2019. 12. 3.>1.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3호,2020. 2. 4.>1. 이 고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1호,2020. 3. 2.>1. 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6호,2020. 4. 2.>1. 이 고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1호,2020. 5. 4.>1. 이 고시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5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5호,2020. 6. 2.>1. 이 고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38호,2020. 7. 2.>1. 이 고시는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0호,2020. 8. 5.>1.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6호,2020. 9. 2.>1. 이 고시는 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2호,2020. 10. 8.>1. 이 고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3호,2020. 11. 3.>1.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8호,2020. 12. 2.>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61호,2020. 12. 23.>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호,2021. 1. 5.>1.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호,2021. 2. 2.>1. 이 고시는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3. 3.>1. 이 고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4. 2.>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5호, 2021. 5. 4.>1. 이 고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5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6호, 2021. 6. 2.>1. 이 고시는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2호, 2021. 7. 2.>1. 이 고시는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6호, 2021. 8. 4.>1. 이 고시는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2호, 2021. 9. 3.>1. 이 고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6호, 2021. 10. 6.>1. 이 고시는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2호, 2021. 11. 3.>1. 이 고시는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5호, 2021. 12. 3.>1.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7.>1. 이 고시는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7호, 2022. 2. 11.>1. 이 고시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8호, 2022. 3. 16.>1. 이 고시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4. 8.>1. 이 고시는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7호, 2022. 5. 10.>1. 이 고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5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6. 9.>1. 이 고시는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 7. 7.>1. 이 고시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6호, 2022. 8. 4.>1.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9. 7.>1.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8호, 2022. 10. 6.>1.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2호, 2022. 11. 10.>1.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1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5호, 2022. 12. 8.>이 고시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 10.>이 고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호, 2023. 2. 2.>이 고시는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호, 2023. 3. 9.>이 고시는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6호, 2023. 4. 6.>이 고시는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호, 2023. 5. 10.>이 고시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7호, 2023. 6. 13.>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1호, 2023. 7. 4.>이 고시는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6호, 2023. 8. 8.>이 고시는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8호, 2023. 9. 5.>이 고시는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5호, 2023. 10. 11.>이 고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 2023. 11. 7.>이 고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6호, 2023. 12. 5.>이 고시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호, 2024. 1. 3.>이 고시는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 1. 22.>이 고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2. 6.>이 고시는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호, 2024. 3. 5.>이 고시는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4. 16.>이 고시는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5. 8.>이 고시는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0호, 2024. 6. 4.>이 고시는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6호, 2024. 7. 9.>이 고시는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1호, 2024. 8. 6.>이 고시는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6호, 2024. 9. 10.>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0호, 2024. 10. 8.>이 고시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1호, 2024. 10. 14.>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3호, 2024. 11. 5.>이 고시는 202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7호, 2024. 12. 10.>이 고시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7.>이 고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2. 11.>이 고시는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호, 2025. 3. 11.>이 고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4. 8.>이 고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5. 13.>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1호, 2025. 7. 8.>이 고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4호, 2025. 8. 12.>이 고시는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8호, 2025. 9. 9.>이 고시는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2호, 2025. 10. 28.>이 고시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5호, 2025. 11. 11.>이 고시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9호, 2025. 12. 9.>이 고시는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01호, 2026. 1. 13.>이 고시는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2. 4.>이 고시는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3. 10.>이 고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4호, 2026. 5. 12.>이 고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6. 9.>이 고시는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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