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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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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우편번호 개수 : 34,401개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2,624건(2026년 6월 2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ㆍ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별표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4)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됩니다.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우편번호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우편번호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우편번호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우편번호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도로명주소 변동분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1201 20150122 20150213 20150306 20150403 20150508 20150605 20150710 20150807 20150908 20151007 20151111 20151209 20160108 20160205 20160304 20160406 20160504 20160603 20160708 20160805 20160907 20161007 20161109 20161207 20170106 20170208 20170308 20170405 20170511 20170609 20170705 20170809 20170906 20171011 20171108 20171206 20180105 20180207 20180307 20180406 20180509 20180608 20180706 20180907 20181005 20181107 20181211 20190104 20190208 20190306 20190405 20190509 20190605 20190705 20190802 20190903 20191002 20191104 20191203 20200204 20200302 20200402 20200504 20200602 20200702 20200805 20200902 20201008 20201103 20201202 20201223 20210105 20210202 20210303 20210402 20210504 20210602 20210702 20210804 20210903 20211006 20211103 20211203 20220107 20220211 20220316 20220408 20220510 20220609 20220707 20220804 20220907 20221006 20221110 20221208 20230110 20230202 20230309 20230406 20230510 20230613 20230704 20230808 20230905 20231011 20231107 20231205 20240103 20240122 20240206 20240305 20240416 20240508 20240604 20240709 20240806 20240910 20241008 20241014 20241105 20241210 20250107 20250211 20250311 20250408 20250513 20250708 20250812 20250909 20251028 20251111 20251209 20260113 20260204 20260310 20260512 20260609 부칙 <제2014-63호,2014. 12. 2.>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7호,2015. 1. 22.>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는 폐지한다.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11호,2015. 2. 1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23호,2015. 3. 6.>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 4. 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38호,2015. 5. 8.>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41호,2015. 6. 5.>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51호,2015. 7. 10.>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56호,2015. 8. 7.>이 고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9호,2015. 9. 8.>이 고시는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1호,2015. 10. 7.>이 고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3호,2015. 11. 11.>이 고시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6호,2015. 12. 9.>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호,2016. 1. 8.>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호,2016. 2. 5.>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호,2016. 3. 4.>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 4. 6.>이 고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호,2016. 5. 4.>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호,2016. 6. 3.>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6호,2016. 7. 8.>이 고시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9호,2016. 8. 5.>이 고시는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4호,2016. 9. 7.>이 고시는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6호,2016. 10. 7.>이 고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7호,2016. 11. 9.>이 고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9호,2016. 12. 7.>1.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1. 6.>1.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2. 8.>1. 이 고시는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2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호,2017. 3. 8.>1. 이 고시는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3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7호,2017. 4. 5.>1. 이 고시는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3호,2017. 5. 11.>1. 이 고시는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8호,2017. 6. 9.>1. 이 고시는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1호,2017. 7. 5.>1. 이 고시는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29호,2017. 8. 9.>1. 이 고시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8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34호,2017. 9. 6.>1. 이 고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0호,2017. 10. 11.>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45호,2017. 11. 8.>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3. 시행기간 경과 및 새로운 고시의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고시는 일괄 폐지한다. 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내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2호)나. 지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 일부 조정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0호)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우편번호 조정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2호) 부칙 <제2017-47호,2017. 12. 6.>1. 이 고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호,2018. 1. 5.>1. 이 고시는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2. 7.>1. 이 고시는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6호,2018. 3. 7.>1. 이 고시는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8호,2018. 4. 6.>1. 이 고시는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4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9호,2018. 5. 9.>1. 이 고시는 201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2호,2018. 6. 8.>1. 이 고시는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6호,2018. 7. 6.>1. 이 고시는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5호,2018. 9. 7.>1. 이 고시는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5호,2018. 10. 5.>1. 이 고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39호,2018. 11. 7.>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44호,2018. 12. 11.>1.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호,2019. 1. 4.>1.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2. 8.>1.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2호,2019. 3. 6.>1. 이 고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6호,2019. 4. 5.>1. 이 고시는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1호,2019. 5. 9.>1. 이 고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9호,2019. 6. 5.>1. 이 고시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5호,2019. 7. 5.>1. 이 고시는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9호,2019. 8. 2.>1. 이 고시는 201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46호,2019. 9. 3.>1. 이 고시는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49호,2019. 10. 2.>1.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2호,2019. 11. 4.>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6호,2019. 12. 3.>1.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3호,2020. 2. 4.>1. 이 고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1호,2020. 3. 2.>1. 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6호,2020. 4. 2.>1. 이 고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1호,2020. 5. 4.>1. 이 고시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5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5호,2020. 6. 2.>1. 이 고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38호,2020. 7. 2.>1. 이 고시는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0호,2020. 8. 5.>1.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6호,2020. 9. 2.>1. 이 고시는 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2호,2020. 10. 8.>1. 이 고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3호,2020. 11. 3.>1.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8호,2020. 12. 2.>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61호,2020. 12. 23.>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호,2021. 1. 5.>1.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호,2021. 2. 2.>1. 이 고시는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3. 3.>1. 이 고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4. 2.>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5호, 2021. 5. 4.>1. 이 고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5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6호, 2021. 6. 2.>1. 이 고시는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2호, 2021. 7. 2.>1. 이 고시는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6호, 2021. 8. 4.>1. 이 고시는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2호, 2021. 9. 3.>1. 이 고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6호, 2021. 10. 6.>1. 이 고시는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2호, 2021. 11. 3.>1. 이 고시는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5호, 2021. 12. 3.>1.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7.>1. 이 고시는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7호, 2022. 2. 11.>1. 이 고시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8호, 2022. 3. 16.>1. 이 고시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4. 8.>1. 이 고시는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7호, 2022. 5. 10.>1. 이 고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5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6. 9.>1. 이 고시는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 7. 7.>1. 이 고시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26호, 2022. 8. 4.>1.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9. 7.>1.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8호, 2022. 10. 6.>1.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2호, 2022. 11. 10.>1.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1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5호, 2022. 12. 8.>이 고시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 10.>이 고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호, 2023. 2. 2.>이 고시는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호, 2023. 3. 9.>이 고시는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6호, 2023. 4. 6.>이 고시는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호, 2023. 5. 10.>이 고시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7호, 2023. 6. 13.>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1호, 2023. 7. 4.>이 고시는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6호, 2023. 8. 8.>이 고시는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8호, 2023. 9. 5.>이 고시는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5호, 2023. 10. 11.>이 고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 2023. 11. 7.>이 고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6호, 2023. 12. 5.>이 고시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호, 2024. 1. 3.>이 고시는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 1. 22.>이 고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2. 6.>이 고시는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호, 2024. 3. 5.>이 고시는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4. 16.>이 고시는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5. 8.>이 고시는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0호, 2024. 6. 4.>이 고시는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6호, 2024. 7. 9.>이 고시는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1호, 2024. 8. 6.>이 고시는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6호, 2024. 9. 10.>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0호, 2024. 10. 8.>이 고시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1호, 2024. 10. 14.>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3호, 2024. 11. 5.>이 고시는 202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7호, 2024. 12. 10.>이 고시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7.>이 고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2. 11.>이 고시는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호, 2025. 3. 11.>이 고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4. 8.>이 고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5. 13.>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1호, 2025. 7. 8.>이 고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4호, 2025. 8. 12.>이 고시는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8호, 2025. 9. 9.>이 고시는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2호, 2025. 10. 28.>이 고시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5호, 2025. 11. 11.>이 고시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9호, 2025. 12. 9.>이 고시는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01호, 2026. 1. 13.>이 고시는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2. 4.>이 고시는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3. 10.>이 고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4호, 2026. 5. 12.>이 고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6. 9.>이 고시는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14-63 2015-7 2015-11 2015-23 2015-30 2015-38 2015-41 2015-51 2015-56 2015-59 2015-61 2015-63 2015-66 2016-1 2016-5 2016-9 2016-14 2016-17 2016-20 2016-26 2016-29 2016-34 2016-36 2016-37 2016-39 2017-1 2017-2 2017-4 2017-7 2017-13 2017-18 2017-21 2017-29 2017-34 2017-40 2017-45 2017-47 2018-1 2018-3 2018-6 2018-8 2018-9 2018-12 2018-16 2018-25 2018-35 2018-39 2018-44 2019-1 2019-5 2019-12 2019-16 2019-21 2019-29 2019-35 2019-39 2019-46 2019-49 2019-52 2019-56 2020-3 2020-11 2020-16 2020-21 2020-25 2020-38 2020-40 2020-46 2020-52 2020-53 2020-58 2020-61 2021-1 2021-3 2021-7 2021-11 2021-15 2021-16 2021-22 2021-26 2021-32 2021-36 2021-42 2021-45 2022-1 2022-7 2022-8 2022-13 2022-17 2022-20 2022-22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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