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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조문3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2026. 6. 8.>
부칙
20140801
20150824
20170918
20201223
20210812
20220930
20240402
20241205
20260608
부칙 <제2014-19호,2014.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 <제2015-22호,2015. 8.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0호,2017. 9. 1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1호,2020.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5호, 2021. 8. 1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9호, 2022.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 4.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9호, 2024. 1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호, 2026. 6.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19
2015-22
2017-20
2020-41
2021-15
2022-29
2024-3
202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