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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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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종축등록기관 2. 종축검정기관 3.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00515 20090629 20130527 20150831 20170720 20240318 20240930 20251104 20260609 부칙 <제2000-41호,2000. 5. 15.> ① (시행일) 이 지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고시 종축등록과검정기관,인공수정및정액공급기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09-55호,2009. 6. 29.> ① (시행일) 이 지정은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88호,2013.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0호,2015. 8.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62호,2017. 7.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3.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9호, 2024. 9.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9호, 2025. 11.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5호, 2026. 6. 9.>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0-41 2009-55 2013-88 2015-110 2017-62 2024-21 2024-69 2025-109 2026-6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닭 종축검정기관인 (사)대한양계협회가 축산법령에서 정한 검정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닭 종축검정기관에서 ‘(사)대한양계협회’를 삭제(안 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