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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기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1개 조·항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대한전기산업연합회나. 대표자 : 김동철다. 법인등록번호 : 240171-0003859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전기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1)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5)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09
부칙 <제2026-143호, 2026. 6.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14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및 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 수행기관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나. 위탁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