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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조문2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이하 "선도기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 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2. "협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준용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기관)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집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선도기업 신청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선정기준) 선도기업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정신청) 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3. 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선정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 및 현장 평가(발표 평가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현장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 준비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기업(이하 "평가대상기업"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평가일은 평가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별표의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평가대상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3인 등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대상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협업역량,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종 선정수의 2배수 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기업이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위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기업들의 부실여부 및 협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증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은 전문기관의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선도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1. 검증 대상에 소속된 사람2. 검증 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역배분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기업수를 시ㆍ도별로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배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배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2.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선도기업 지원기관 소속 직원3. 지역산업, 기업간 협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지역배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된 기업 내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약정서를 시ㆍ도지사가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선도기업 선정 취소(이하 "선정 취소"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서 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선정기업"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정서 발급 목적의 동일성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선정서는 표준화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선정서의 번호 앞 4자리는 선정연도를 표기하고, 뒷부분은 매 연도별 선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4조(선정서의 재발급)
① 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서 재발급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선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선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선정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재발급한 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선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관리자 지정)
① 시ㆍ도지사(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을 받게 된 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는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선도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협업 추진 현황과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실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최초 제시한 협업 목표에 미달되는 협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닥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 솔루션을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협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선도기업으로부터 협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변경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다.1. 관할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발굴2. 지역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 발굴3. 기타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① 항의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 상정하여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사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제2호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선도기업의 육성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원기관의 장에게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학과 연계해 주력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 개발 지원사업2. 지자체 소유 장비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지원3. 지역펀드 조성시 선도기업 등의 우선 참여 지원4. 지자체 조성 산업단지에 대한 우선입주 지원5. 지역투자 보조금에 대한 우선지원6.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입주 공간 확보 지원7. 판로 및 수출지원 사업8. 지역별 선도기업에 대한 자체 대출프로그램 마련9. 그 밖에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법 제12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19조(재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선도 및 협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재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선정평가위원회, 제9조에 따른 검증위원단, 제10조에 따른 지역배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시ㆍ도지사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ㆍ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0620
20230717
20260609
부칙 <제2022-39호, 2022. 6.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0호, 2023. 7.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6-39호, 2026. 6.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022-39
2023-70
2026-3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ㆍ취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근거가 없이 고시에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자치권 침해 요소가 포함된 조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자치권 침해 요소 포함조항 개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