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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7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건축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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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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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 공사기간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30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2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4. 기타사항 가.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우정사업조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설계과(054-429-0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울신길5동우체국 등 9국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 위치 및 규모, 부지 면적, 사업 조건,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 추진 방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다.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