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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제3조(등급 부여 및 절차)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5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결과의 검토의견과 함께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생물 분류군 별 평가위원 1인당 최대 10종까지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등급의 활용)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90808
20200708
20220616
20250106
20260609
부칙 <제2019-131호,2019. 8.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3호,2020. 7.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0호, 2022. 6.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1.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2호, 2026. 6.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31
2020-93
2022-90
2025-5
2026-6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평가단의 등급평가 과정에서 효율성과 평가등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등급평가단의 평가자 1인당 평가 대상 종 수를 적정하게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 절차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평가단의 결과를 책임기관의 검토의견과 함께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판단 근거 강화(안 제5조제2항)
나. 평가위원 1인당 분류군별 평가 종수를 최대 10종으로 설정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평가 종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강화(안 제5조제3항)
다. 미비한 자구 수정 및 고시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3조, 제11조)